결재문서

-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럭비구장 이전 관련 실무회의 결과 보고

문서번호 도시관리과-11868 결재일자 2017.10.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계획팀장 도시관리과장 정제국 이예림 전결 10/24 임창수 -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 관련 실무회의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 관련 실무회의 결과 보고 서남권 일대 균형발전 방안 등 온수역 일대에 대한 미래비젼 실현을 위해 구역내 (안)에 대한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17.10.19.(목) 17:00 ~ 18:00 ○ 장 소 : 도시관리과 회의실 ○ 참석자 - 도시관리과 : 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계획팀장, 정제국 주무관 - 시설계획과 : 송주한 주무관 - 체육정책과 : 정성윤 주무관 - 하천관리과 : 구자일 주무관 - 한강사업본부 : 이재호 주무관 ○ 주요논의내용 - 에 대한 추진가능 여부 등 주요부서 의견 조회 - 추진방법, 쟁점사항 논의 등 □ 주요의견 [ ] ○ 대상지는 공원 시설률이 이미 49%로 포화되어 추가적인 계획이 어렵고, ○ 하는 시설물 입지가 불가하여, 북측 체육관도 현재 위치로 계획되었음 ○ 지역민원으로 대상지에는 추가적인 게이트볼면이 설치될 예정임 [ ] ○ 대상지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 활용도가 높은 상황으로, 으로 조성할 경우 민원발생이 예상됨 ○ 위해서는 국토부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하나, 치수 문제로 허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 ○ 현행 규정상 상부공간에 가 가능함 ○ 복개 및 입체시설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저류용량 및 바닥에 쌓이는 침전물을 고려하여 계획수립 필요함 ○ 하천관리과는 방재시설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에 대한 검토만 가능하며, 시설 추진가능 여부는 해당 자치구와의 협의 필요함 ○ 복개쪽으로만 개발되고 있다는 부시장님 의견에 따라 유수지를 생태분야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기 위한 기본계획 용역이 내년중 발주 예정임 [ ] ○ 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으나, ○ 시 부지내 국유지 처리 검토 및 체육정책과 등 시설 유지를 바라는 부서와의 협의 필요함 [ ] ○ 는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시설을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 은 사유지로 이용에 제한은 있으나 가 많이 개최되었던 시설로써, 과 예산 부족으로 신규 시설 사업을 할 수 없는 여건상 현 시설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도시관리과 ] ○ 사유지인 이용 제한 및 불편을 고려할 때 민간시설을 공공시설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는 원래의 사용목적, 지역주민 민원 등을 고려할 때 대체부지로 결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는 2025년 집약화 완료 일정에 따른 를 고려하여야 하나, 로는 검토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는 지역주민들이 환영할 수 있도록 주변환경개선과 같이 을 설치할 경우 럭비구장 대체부지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관리측면에서도 임대주택 등의 시설물보다는 상부공간 관리가 수월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됨 ○ 금일 논의된 이전(안) 및 관련부서 의견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내부개발 및 외부이전에 대한 3~4개안으로 정리하고, 부시장님 회의시 보고를 통해 의사결정될 수 있도록 추진 필요 □ 향후계획 ○ 2017. 10. 부서협의를 통해 우선순위 선정 ○ 2017. 11. 계획(안) 보고 및 계획부지에 대한 의사결정 추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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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럭비구장 이전 관련 실무회의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11868 생산일자 2017-10-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제국 (02-2133-8382) 관리번호 D000003174383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지구단위계획 > 구청별지구단위계획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