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사업 평가계획

문서번호 주거재생과-12740 결재일자 2017.10.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곽명희 김창규 국승열 10/18 김승원 협 조 주무관 이승우 주무관 민봄이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사업 평가계획 2017. 10.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사업 평가계획(안) 해제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해제지역 희망지사업의 대상지 선정을 위한 평가계획에 대해 보고드림 Ⅰ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사업 개요 ?? 사업대상 : 노후·쇠퇴하여 재생이 시급한 해제지역 20곳 내외 ?? 사업기간 : ‘17.10. ~ ’18. 6. (9개월) ○ 1단계(‘17. 10. ~ 12. 3개월) : 주민갈등관리, 재생사업 의지조사 ○ 2단계(‘18. 01. ~ 06. 6개월) : 주민역량강화 및 기본계획 구상 ?? 사업내용 인력지원 사업비 지원 컨설팅 지원 ? 현장활동가 파견 (주민공동체 육성, 주민역량강화) ? 갈등관리자 파견 (주민갈등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 현장상담소(거점) 운영 ?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 지역현황 조사 및 주거환경개선 기본 구상 ? 소규모 정비사업 대상지 발굴 및 컨설팅 ? 집수리 및 개별건축 상담 (공공·마을건축가 지원) ?? 사업예산 : 2,177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700, 민간위탁금 1,477) ※ 해제지역 당 약 109백만원 내에서 사업비(최대 35백만원) 및 인력 지원 ?? 그간 추진경과 ○ ‘17. 9. 13. :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사업 추진계획 수립(주거재생과-11503) ○ ‘17. 9. 18. : 자치구 대상 사업설명회 실시 ○ ‘17. 9. 19. : 자치구 공모 공문 발송 ○ ‘17. 10.10. : 자치구 국장 대상 사업신청 안내(해제지역 4차 TF시) ○ ‘17. 10.13. : 자치구 공모 신청서 접수 (접수결과 : 15개 자치구, 30곳) Ⅱ 평가개요 ?? 평가대상 ○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사업 신청된 30곳 ※ 붙임 신청 현황 참조 ?? 평가방법 ○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 및 발표 심사 ○ 신청서 및 발표자료, 발표내용 등을 고려한 종합평가로 사업대상지 선정 ?? 선정계획 : 20곳 내외(자치구별 2곳 내외) ?? 평가위원회 개최일정 ○ 일 시 : ‘17.10.19.(목). 14:00~18:0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10층 공용회의실 Ⅲ 평가위원회 구성 및 심사계획 ?? 평가위원회 구성 ○ 도시·건축 및 인문·사회·공동체 전문가, 시의원(1인) 7인으로 구성 ※ ‘17년 희망지사업 평가위원 및 도시재생 전문가 중 당일 참석가능한 위원 선정 ※ 시의원은 시의회 추천받아 구성 분 야 평 가 위 원 도시·건축분야 (4명) 조준배, 김호철, 조명래, 장남종 인문·사회·공동체 (2명) 윤경아, 신근정 시의회 (1명) 유찬종 ○ 위원장 및 간사 - 위원장 : 위원 중에 호선 - 간 사 : 주거재생정책팀장, 도시재생지원센터 전략기획실장 ?? 심사기준 ① 심사항목 및 기준(안) 심사항목 심사기준(안) 배점(100점) ① 지역 쇠퇴도 ○ 지역 쇠퇴 정도 - 도시재생 쇠퇴지수 충족 여부 ○ 지역 쇠퇴 추이 - 인구 및 사업체 감소 추이, 노후건축물 연한 등 30 ② 사업추진 필요성 및 시급성 ○ 재생 필요성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평가 - 재생 필요성 근거, 논거의 적절성 ○ 재생 시급성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평가 - 재생 시급성 근거, 논거의 적절성 30 ③ 목표 및 기대효과 ○ 희망지사업 목표 및 기대효과 적절성 - 사업에 대한 이해 및 목표 설정의 적절성 ○ 희망지사업 이후 도시재생 추진방안의 적절성 - 도시재생 추진방안 구상의 적절성 20 ④ 실현 가능성 ○ 자치구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 유관기관과 협업 추진 가능성 ○ 자치구내 지역자원과 연계 가능성 ○ 도시재생 추진 주민리더 발굴 가능성 15 ⑤ 부동산 부작용 대응책 ○ 부동산 가격상승 전망 및 부작용에 대한 검토계획 5 ※ 심사기준, 가점·감점 항목 및 비율 등은 평가위원회에서 정함 ② 심사시 고려사항 ○ 시급히 관리가 필요한 지역 우선 선정 - 해제 이후 빈집증가, 인구감소, 주민갈등심화, 주택정비에 대한 요구 증가, 신축 증가 등 관리가 시급히 필요한 지역을 우선 선정 ○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주민모임 구성 가능성이 높은 지역 우선 선정 - 사업종료 이후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추진을 위해 주민모임 구성이 가능하거나 주민리더가 다수 발굴될 수 있는 지역을 우선 선정 ○ 대상지내 또는 외부 지역자원 확보 및 연계 가능성이 높은 지역 우선 선정 - 지역단체, 전문가, 활동가 및 지원조직 등 도시재생에 참여가능한 지역자원 확보 및 연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 선정 ○ 부동산 가격상승 등 부작용 우려 및 이에 대한 자치구 대응방안 고려 Ⅳ 소요예산 ?? 총 소요예산 : 2,370천원 ○ 평가위원 심사비 지급 : 1,800천원(300천원 × 6명) ※ 시의원 제외 ○ 평가위원회 운영비 : 570천원 - 다과 등 회의진행 경비 : 570천원 ○ 예산과목: (단위)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세부)서울형 도시재생 공감대 확산을 위한 기반구축, 사무관리비. Ⅴ 향후일정 ?? 선정결과 발표 및 보도자료 배포 : ‘17. 10.20(금). ?? 세부 사업추진계획 수립 : ‘17. 10.26(목). ?? 선정지역 자치구 설명회, 보조금 교부 : ‘17. 10.27(금). ?? 1단계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사업 추진 : ‘17. 11. ~ 붙 임 :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사업 자치구 공모접수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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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사업 평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12740 생산일자 2017-10-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곽명희 (2133-7167) 관리번호 D000003167780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및운용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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