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10940 결재일자 2017.9.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사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정주애 박지영 09/22 이성은 협조 시유재산 위임관리관 지정 검토 보고 2017.9.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시유재산 위임관리관 지정 검토 보고 성북구 소재 시유재산을 시니어클럽으로 활용하기 위해 성북구청(어르신복지과장)을 위임관리관으로 지정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공유재산 물품 관리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및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 재산현황 ○ 소 재 지 : 성북구 안암동5가 104-108 (1층) ○ 구분/면적 : 건물 (66.12㎡) ○ 취득일자 : 1960. 3. 9. ?? 위임관리관 지정계획 ○ 위임관리관 : 성북구청 어르신복지과장 ○ 지정일자 : 2017. 9. 22. ○ 지정사유 : 시니어클럽 설치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 ○ 지정조건 - 시니어클럽 신규 지정 여부는 ’18.1월중 결정예정으로 사용허가 및 무상사용 여부는 익년도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최종 결정하여 추가 통보 ?? 향후일정 ○ 용도변경(주택⇒노유자시설) 및 시설 공사 : ’17.9월 ~ 12월 중 ※ 성북구 자체 구비 예산 100% 활용 ○ 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 지원기관)으로 활용 검토 : ’18.1월 중 - 시니어클럽으로 활용 결정 시, 공유재산심의회 안건(무상임대)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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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90414
본청
인생이모작지원과-10940
D000003147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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