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10817 결재일자 2017.9.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정광재 명노준 09/21 임창수 협 조 도시관리계획팀장 이예림 지구단위계획 제도 개편 TF팀 회의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9. 도시관리과 지구단위계획 제도 개편 TF팀 회의결과 보고 「지역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 제도 전반에 대한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개편 TF팀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17. 9. 18(월) 17:00 ~ 18:00 ○ 장 소 : 별관2동 3층 도시관리과 회의실 ○ 참 석 : ○ 발표내용 : 용도계획 ?? 주요 논의내용 ? 현행 건축물 용도계획의 개선 필요사항 - 최근 건물용도 융복합 등으로 인해 건축법에 의한 용도분류를 지단에 도입하는데 한계가 있음 - 현행 체계상 건축물 용도와 건축물 대장을 연계하고 지단과 연계하여 관리하는 내용이 미비 - 권장용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후 건물노후로 인한 재건축시 반영 문제, 특례 받은 대상이 안했을 때 지정용도 해제 문제, 공공성 확보문제, 지정용도 재지정 문제, 다른 공공시설로 전이 혹은 타 공공시설로 확보 요구 등 고민 필요 ? 건축물 용도계획의 개선 방향 -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상의 분류외에도 많지만 법정계획을 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 용도계획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 지역특성에 맞는 용도계획 분류, 인센티브 운영방식, 가로활성화에 따른 인센티브, 준주거지역 까지만 인센티브 부여 방안, 건축법에 없는 용도 출현시 적용방안 등 고민 필요 - 가로활성화가 된 지역의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의 필요성, 문화시설로 획일적인 용도계획, 상업지역에 숙박시설 불허 등 용도계획 관련 검토 필요 - 불허용도로 결정한 것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인센티브 부여는 가능할 것이나 일반적인 인센티브 부여는 적용대상이 많아지는 부담도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 필요 ※ 논의결과 정리 - 지정용도로 특례를 받아서 결정된 것은 공공용도로 우선 전환이 원칙이므로 재정비시에도 공공성 확보 필요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 건축물대장 등에 사후관리 명기 필요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특성에 맞춰 용도계획 수립 - 가로활성화는 타 계획(배치 및 형태, 공공공지 등)과 연계하여 활성화를 위한 용도에 한하여 인센티브 부여 - 인센티브는 준주거지역 까지만 허용 필요 - 용도계획 중 새로운 업태나 업종 도입은 자치구 권한위임과 연계하되 지구단위계획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길 필요 있음 ?? 향후 계획 ○ 금번 논의 결과에 대해 검토 보완 후 재논의 실시(‘17.9.2 예정) ※ 논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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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90414
본청
도시관리과-10817
D000003145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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