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구단위계획 제도 개편 TF팀 회의결과 보고

문서번호 도시관리과-10710 결재일자 2017.9.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정광재 명노준 09/19 임창수 협 조 주거지관리TF팀장 안수기 도시관리운용팀장 김동구 도시관리지원팀장 김영호 도시관리계획팀장 이예림 지구단위계획 제도 개편 TF팀 회의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9. 도시관리과 지구단위계획 제도 개편 TF팀 회의결과 보고 「지역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 제도 전반에 대한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개편 TF팀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17. 9. 15(금) 17:00 ~ 18:10 ○ 장 소 : 별관2동 3층 도시관리과 회의실 ○ 참 석 : ○ 발표내용 : 용도지역 및 공공기여 계획 ?? 주요 논의내용 ? 용도지역 계획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과가 주관부서이므로 관리원칙에 대해 도시계획과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 - 생활권계획에 의한 상업지역 할당제 도입은 타당하나 상업지역 외에도 총량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용도지역 상향지역에 대해서도 총량제 도입 필요) - 용도지역을 상향했을 때 면적에 대한 비율 등 정량적인 통계 필요 - 2000년 종세분화시 현황과 종세분 기준의 정합성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기여 없이 상향할 수 있는 고려 필요 - 종세분화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서 판단하고 대안과 현황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이며 도시관리적 차원에서 기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은 존중 필요 - 공공기여 없이 용적률 상향은 지속적인 변경을 요청할 민원의 빌미 제공 등 부작용 우려 - 용도지역 세분은 서울연구원의 매뉴얼에 맞게 했는데 저층주거지 등 개발예정지는 협의대상으로 분류되어 사실상 유보적인 의미였으며 정합성이 부족한 지역은 대부분 이들 지역임 ※ 논의결과 정리 - 총량제나 생활권계획과 연계하여 향후 심층 검토가 필요 ? 공공기여 계획 - 공공기여와 부담률은 다른 의미임에도 기존에는 용도지역 안에 부담률로 표기되었으며 금번에는 계획의 공공성과 부담률을 구분하고자 한 것임 - 기부채납으로 제공된 사항이 불특정 다수가 혜택을 받으면 공공기여라고 보고 유상과 무상으로 구분하는 의미부여 필요 - 지역기여 시설에 대한 상한용적률 적용시 유지관리 부분에 대한 보완 필요 - 지금까지 기부채납만 상한으로 적용되었으나 향후 지역기여 시설에 대해 조례개정 등을 통하여 실현 가능할 것임 - 지역기여 시설에 대해 담보할 수 있는 기준과 내용을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여 결정할 것인지와 결정사항이 아닐 경우 이행담보방안을 마련 필요 - 기반시설이 아닌 경우 상한용적률 적용 가능여부는 국계법상의 용적률 범위내에서 조례상의 상한용적률 개념을 개정 한다면 가능할 것임 -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공공기여를 화폐가치로 따지면 천문학적일 것임. 잠실GBC 공공기여 운용사례 등을 참고하여 받는 것 외에 관리운영 등에 대해서도 방안을 마련한다면 활용도 높은 계획으로 실행이 가능할 것임 ※ 논의결과 정리 - 용도지역 상향 시 부담률 운영여부 및 대안을 차기 TF회의 시 추가 논의 - 주택법 의제처리 등 제출된 공공기여계획에 대해 이행담보, 관리, 활용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 및 논의 ?? 향후 계획 ○ 금번 논의결과에 대해 검토 보완 후 재논의 실시(‘17.9.25 예정) ※ 논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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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제도 개편 TF팀 회의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10710 생산일자 2017-09-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광재 (2133-8382) 관리번호 D000003143223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제도및정책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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