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사업 체계개편에 따른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 마련 용역- 공정회의 결과 보고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3033 결재일자 2017.8.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재생협력과장 함주영 하대근 08/21 진경식 협 조 주무관 이원규 주무관 양경신 주무관 김혜연 -정비사업 체계개편에 따른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 마련 용역- 공정회의 결과 보고 2017. 8. 재샐협력과 -정비사업 체계개편에 따른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 마련 용역- 공정회의 결과 보고 ?? 사업개요 ○ 계약업체 : ㈜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 ○ 용역금액 : 181,500,000원 ○ 용역기간 : 2017.5.29. ~ 2018.5.29.(12개월) ?? 공정회의 개요 ○ 일 시 : 2017.8.16.(수) 14:00~16:00 ○ 장 소 : 11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원규 주무관, 양경신 주무관, 함주영 주무관, 김혜연 주무관 - ㈜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 ○ 주요내용 -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조례에서 일괄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재개발사업을 ‘으로 분리하여 운용 · 제2조(용어의 정의) 개정안 - 재개발사업에 대한 임대주택 건설규모 및 비율을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정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임대주택 건설규모 및 비율삭제 · 제8조(정비계획의 내용 및 세부기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삭제 · 제13조(조합정관이 정할 사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임대주택 건설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에서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임대주택 건설규모에 대한 관련 부서 의견 조회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안) 조례(현행) 임대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 임대주택의 건설규모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상 - 기타 조례안 조문별 검토 등 ?? 향후 계획 ○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조례변경 사항 해당 부서 의견 조회 ○ 차기 실무 검토회의(‘17.8.28. 예정) - 도시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초안) 검토 붙임 : 회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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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체계개편에 따른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 마련 용역- 공정회의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3033 생산일자 2017-08-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함주영 (02-2133-7207) 관리번호 D000003110786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