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해제지역 시구합동 TF 3차 실무협의회 개최계획 및 그간 추진경과 보고

문서번호 주거재생과-8671 결재일자 2017.7.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곽명희 김창규 국승열 07/11 김승원 협 조 재생협력과장 진경식 주거사업과장 박기범 주거환경개선과장 유철호 주무관 임정수 「해제지역 현안 집중논의 시·구 합동 TF」 3차 실무협의회 개최계획 및 그간 추진경과 보고 2017. 7.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목 차 1 3차 TF실무협의회 개최계획 4 2 해제지역 대상 1차 주민설명회 개최결과(성북구) 5 3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관련 공유사항 7 붙임 1 1차 실무협의회(‘17. 3. 22.) 개최결과 10 붙임 2 2차 실무협의회(‘17. 4. 26.) 개최결과 11 붙임 3 해제지역 시·구 합동 TF」구성·운영계획 12 붙임 4 해제지역 현황(‘17. 5월말 기준) 14 1 3차 TF실무협의회 개최계획 󰏚 개 요 ○ 일 시 : 2017. 7.12.(수) 10:3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11층 공용회의실 ○ 참석대상 : 총16명 - 서울시(4) : 주거사업기획관, 주거재생과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과장 - 자치구(10) : 도시관리(환경도시)국장 10명 ※ 종로․성북․중랑․동대문․강북․도봉․서대문․은평․금천․강동 -서울연구원(1) : 장남종 연구위원 - SH공사(1) : 조준배 재생사업기획처장 ○ 회의내용 ① 해제지역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 공유 ②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관련 공유사항 전달 및 논의 ③ 해제지역 관리방안 발표 (성북구) 및 논의 󰏚 진행순서 일 시 내 용 비 고 10:30~10:32(2´) 인 사 말 주거사업기획관 10:32~10:35(3‘) 2차 실무협의회 결과 해제지역 주민설명회 개최결과 주거재생정책팀장 10:35~10:50(15´)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관련 공유 사항 전달 주거재생정책팀장 10:50~11:10(20´) 성북구 해제지역 관리계획 발표 성북구 안병석 팀장 11:10~11:30(20‘) 자치구별 의견개진, 논의 주거재생정책팀장 11:30~11:35(5‘) 회의정리 및 마무리 인사말 주거사업기획관 11:35 종료 (향후일정 안내 등) 주거재생정책팀장 󰏚 향후 TF회의 일정 ○ 해제지역 기반시설 확충 방안 등에 대해 TF 본회의 개최 : ‘17. 9월 2 해제지역 대상 1차 주민설명회 개최결과(성북구) 󰏚 추진개요 ○ 추진 근거 : 행정2부시장 업무보고시 요청사항(‘17. 2. ) 도시재생본부장 방침(‘17. 6.14.) ○ 설명회대상 : 주민설명회를 희망하는 자치구(해제지역) ○ 설명회내용 ①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소규모정비사업, 집수리지원사업 등 대안사업 설명 ② 현장상담실 운영: 대안사업에 대한 개별 상담 ○ 추진방법 : 서울시, 자치구, SH공사 협력 추진 【주체별 역할분담】 <서울시> 설명회 총괄(주거재생과), 소규모정비기법 및 집수리 총괄(주거환경개선과) <자치구> 설명회 개최(대상지역 선정, 장소섭외, 주민안내, 현수막 제작 등) 저층주거지 재생모델(소규모 정비기법) 설명, 현장상담 ※ 설명회 소요비용은 역할분담 내용에 따라 각자 부담 󰏚 1차 주민설명회 개최결과(성북구) ○ 제 목 : ‘뉴타운·재개발 정비구역 등 해제지역 주거지 재생사업 주민설명회’ ○ 대상지역 : 성북구 32개 해제구역(13,524세대) ○ 개최방법 : 2개 권역으로 나눠 2회 개최 구 분 1권역 2권역 대상지역 13개구역 9,452세대 (장위,석곽,월곡 종암권역) 19개구역 4,072세대 (길음·삼선·안암·정릉·성북· 동선권역) 일 시 2017. 6.22.(목). 15:00 2017. 6.29.(목). 15:00 장 소 장위 중앙교회 성북구청 다목적홀(B1) 참석인원 500여명 300여명 주민설명회 내 용 1. 주거재생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집수리지원 등 설명(PT, 40분) 2. 질의응답 (20분) ※ 설명회 후 집수리 및 소규모 정비사업 등 상담(60분) 〔대안사업 설명 〕 〔현장 상담실 운영〕 ○ 개최결과 : 주민 800여명 - 설문조사 : 236부 - 현장상담실 운영결과 : 81건 상담 ※ 재생사업 7건, 집수리 48건, 구역해제 11건, 소규모정비 15건 󰏚 향후일정 : 2차 주민설명회 개최 ○ 대 상 : 금천구(17개 해제지역) ○ 일 시 : ‘17. 7. 25.(화). 19시 ○ 장 소 : 금천구청 ※ 해제고시된 356개소, 25개 자치구 대상 후속 주민설명회 지속 실시예정 3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공유사항 < 새정부 공약사항 발췌 > 󰋮10조원대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로 도심활력 증진 및 노후주거지 개선 -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매년 공공재정 10조원 투입, 공공기관 주도 : 매년 100개씩 - 뉴타운,재개발사업이 중단된 저층 노후주거지를 살만한 주거지로 바꿀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 지원(마을주차장,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무인택배센터 등) 【 주거지 재생 지원 】 ○ 정책방향 근린재생형 (법정) - 다양하고 체감가능한 주거지 재생 지원 - 주민이 원하고 재생이 시급한 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추진 - 시민이 체감 가능한 보편적 주거환경개선 지원 ➡ 시민 누구나 골고루 체감하는 주민 중심의 다양한 주거지 재생 ○ 정책과제 󰋻 Ⅰ 저층주거지의 도시재생사업 확대 ※ 주거환경관리사업(도정법), 도활․새뜰(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병행 󰋻 Ⅱ 해제지역 등을 대상으로 기초인프라 확충 지원 󰋻 Ⅲ 소규모 정비기법 활성화 지원 ※ 빈집법 연계 󰋻 Ⅳ 집수리․골목환경개선 지원 󰋻 Ⅴ 공동주택 리모델링․재정비 지원(주택건축국) ※ 재난위험 공동주택, 자체적인 리모델링 추진이 어려운 단지 󰋻 Ⅵ 주민주도의 재생을 위한 지역재생전문관 제도도입 및 운영 󰋻 Ⅶ 사전단계~CRC 전 과정에 지역주체 역량강화 ○ 추진방안 - 시급하고 집중적인 재생이 필요한 지역, 해당지역의 재생을 통해 주변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에 한해 활성화지역으로 선별적 지정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점진적으로 활성화지역 외부로까지 보편적 지원 가능토록 추진 - 주거환경관리사업, 소규모정비사업은 도정법, 빈집법과 연계 Ⅰ, Ⅱ, Ⅳ - 추진계획(안) ※ 정부 건의․요청 예정 Ⅰ 저층주거지의 도시재생사업 확대(안) ○ 도시재생활성화사업 : 매년 7개소씩, 5년간 35개소 추가지정 ○ 주거환경관리사업 : 매년 5개소씩(희망지 3개소 포함), 5년간 25개소 추가 지정 ○ 총사업비 확대(안) - 도시재생활성화사업 : 개소당 100억원(지방비) → 200억원(지방비:국비:기금) ⇒ 재원조달 : 150억원은 재정(지방비:국비 5:5매칭), 50억원은 기금활용 - 주거환경관리사업 : 개소당 30억원(시비) → 50억원(지방비:국비) ⇒ 재원조달 : 지방비 국비 5:5 매칭 ○ 참고 : 주택도시기금(HUG) - 융자중심 도시재생 신규 금융상품 개발 - ’17년(추경) : 수요자중심형 410억, 가로주택정비사업 90억 (’18년 확대 예정) 상품명 대상 한도 및 이율 상환기간 신규 수요자 중심형 (융자) 코워킹 커뮤니티 업무, 문화집회, 판매ㆍ숙박, 근생, 주택 등 복합활용 총 사업비의 70% (년 1.5%_변동) ∙지자체, 공공기관 : 최대 15년 ∙개인, 마을기업 등 : 최대 10년 (만기일시 상환, 균등분할 가능) 상가 리모델링 노후 상가, 공ㆍ폐가 리모델링 총 사업비의 70% (년 1.5%_변동) ∙상가소유자 : 최대 10년 (만기일시 상환, 균등분할 가능) 공용주차장 원도심 지역 내 공용주차장 건설ㆍ운영 총 사업비의 70% (년 1.5%_변동) ∙지자체, 공공기관 : 최대 15년 ∙토지 소유자 : 최대 10년 (만기일시 상환, 균등분할 가능) 창업시설 창업공간 마련 총 사업비의 70% 보증금의 90% (년 1.5%_변동) ∙청년창업자, 마을기업 : 10년 (만기일시 상환, 균등분할 가능) Ⅱ 해제지역 등을 대상으로 기초인프라 확충 지원(안) ○ 매년 해제지역 20개소씩, 지역당 50억원, 5년간 100개소 지원 ⇒ 매년 1,000억씩 5년간 5,000억원 지원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마을주차장, 어린이집 등 지역별 현안 기반시설 및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리모델링활성화구역 등으로 지정 검토 ※ 50억 투자시 가능한 사업 예시 가능사업 사 업 내 용 1 ○ 마을주차장 확충 : 50면(평지식, 1면당 평균 1억원 소요시) 2 ○ 어린이집 조성(리모델링) : 30억 - 지하1/지상2층(대지 100평, 연면적 100평) ○구역내 중심도로 정비(일부 확폭) 폭8~9M/길이 400M) : 20억 Ⅳ 집수리․골목환경개선 지원(안) ○ 사업대상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해제지역 ※ 해제지역은 법적 근거 마련(‘18년) 이후 지원 추진 ○ 사업내용 : 노후한 주택개량에 보조 또는 융자 등 재정지원 대폭확대 및 골목환경개선 지원 ○ 사업물량 : 5년간(‘18년~22년) 총 5,050호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4,200호(42개소, 개소당 100호) -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 850호 (특성화마을 매년13개소씩 5년간 65개소, 경관고도지구 매년 8개소씩 5년간 40개소) 구 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해제지역 등 일반지역 주택개량 융자사업 집수리 - 세대당 20~45백만원(다가구는 최대 80백만원)까지 무이자 - 3년거치 10년 상환 - 세대당 20 ~ 45백만원(다가구는 최대 80백만원)까지 시중금리의 2.0% 보조 - 5년 균등분할상환 신 축 - 세대당 40 ~ 90백만원(다가구는 최대 160백만원)까지 무이자 - 3년거치 10년 상환 호당 80 ~ 90백만원까지 시중금리의 2.0% 보조 - 5년 균등분할상환 주택개량 보조사업 가꿈주택 호당 최대 10백만원 <없음> 1차 실무협의회(‘17. 3. 22.) 개최결과 붙임 1 󰏚 논의사항 ○ 서울시․자치구 해제지역 관리현황 및 계획 󰏚 주요의견(요약) ○ 해제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관리방안 마련 필요 ○해제지역은 오랫동안 공공의 투자가 없었던 곳으로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곳은 공공지원 적극 검토필요 ○ 건축가이드라인도 지나친 규제위주는 지양(일부의견) 1차 실무협의회 주요의견 요약 주거사업기획관 건축가이드라인 적용 필요, 기반시설 개선에 대한 지원 필요, ‘해제지역 관리계획’ 명칭변경 주거재생과장 건축가이드라인 실시 필요, 서울시와 자치구간 원활한 소통 및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 재생협력과장 해제지역 관리 모범사례 개발필요, 자치구별 시범사례 1개소 선정 후 모범사례로 개발 주거사업과장 강제철거는 시에서 내린 지침에 맞게 하여야 하며, 진행시 반드시 시에 알려주시길 바람 중랑구청 신축에 대한 주민열망이 높음, 저층주거지에 대한 관리수단 필요, 건축가이드라인 마련 중 강북구청 도시형생활주택 난립이 해제지역 난개발의 주범, 건축가이드라인에 대한 시차원의 대안 필요 동대문구청 기반시설 확보, 난개발방지를 위한 수단으로 건축가이드라인 적용, 주민공동체 복원 필요 은평구청 건축가이드라인 실시로 인한 주민 불만, 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 종로구청 도로 등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며, 최소한 공가가 해결할 수준의 예산 지원이 필요 서대문구청 건축가이드라인 실시는 반드시 필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 도봉구청 공가가 증가하고 있어 해당지역 우범화 우려, 사업성 문제로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 관악구청 해제된 지역의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다시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성북구청 해제지역을 뉴타운 관련 지역, 재개발지역, 재건축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지역별 특성 (면적 등)을 고려하여 관리계획을 수립 2차 실무협의회(‘17. 4. 26.) 개최결과 붙임 2 󰏚 논의사항 ○ 건축가이드라인 개선 방향, 해제지역 기반시설 확보계획 󰏚 주요의견(요약) ○ 정량화, 수치화된「해제지역 건축가이드라인」마련(개선) 필요 ○도로, 공원, 하수도 등 해제이후 기반시설 확충 시급 ○해제이후 1년 이상 경과된 해제지역 대상 주민설명회 개최 검토 2차 실무협의회 주요의견 요약 주거사업기획관 다음 회의 시 성북구 기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필요 현황 등 발표자료 준비 주거재생과장 하수도 정비 우선지원 해제지역까지 확대 필요 재생협력과장 해제지역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주거사업과장 33개 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기반시설 현황 파악 실시 예정 중랑구청 6m 이상 도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도시형생활주택, 서울시 건축심의 준용 금천구청 통일된 건축가이드라인 필요, 주차장 및 어린이집 확보 필요 동대문구청 공원 및 주차장 확보가 절실 은평구청 재생사업 위주의 주민설명회 진행했으며, 대상을 저층주거지로 잡는 것이 바람직 종로구청 건축가이드라인 미실시, 개별 건축마다 심의를 하여 건축가이드라인에 준하도록 관리 서대문구청 주민설명회는 해제 후 1년이 지난 후가 바람직, 서대문구는 자체적으로 층수완화 제한 관악구청 건축가이드라인을 실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에 준하게 건축심의 실시 성북구청 건축가이드라인 원안을 정량화 및 수치화 시켜 적용 중 , 신축 등 절대적인 수가 중요 한 것이 아니라 시기가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 「해제지역 시·구 합동 TF」구성·운영계획 붙임 3 Ⅰ 추진근거 ▢ 제128차 구청장협의회(‘16.12.23) 개최결과 ⇒ 기존 T/F를 해제이후 무분별한 개발방지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TF로 재편 ▢ 부시장 요청사항(‘17.02.09.) : 뉴타운 지정해제시 시·구 협업체계 구축 뉴타운 지정시 시·구 TF를 구성하여 운영했던 것처럼 해제시에도 자치구가 참여하는 시·구 TF를 구성, 대안사업 관리방향, 건축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Ⅱ TF 구성․운영계획 ▢ 명 칭 : ‘해제지역 관리 시․구 합동 TF’ ▢ 구 성 :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 및 자치구청장 10인 ○ 위원장 :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강동구청장(구청장협의회장) ○ 위 원(10인) : 영등포·중랑·동대문·성북·종로·강동·강북·서대문·은평·도봉구 ※ 위원 선정은 구청장협의회에서 구청측과 협의하여 선정 ▢ 실무협의회 구성 ○ 구 성 : 서울시 주거사업기획관(위원장)외 10명 ○ 실무협의회 역할 - 서울시 주거재생과 : TF회의 및 실무지원단회의 주관운영 - 서울시 재생협력과․주거사업과, 자치구 도시관리국장 ․해제구역 현안 및 추진사항 공유, 의견개진 및 건의 등 - SH공사 : 해제지역 주거환경개선 개선사항 발굴․실행 협력 ▢ 회의운영 ○ 운 영 : 2017년 3월~ ○ TF회의 : 필요시 개최 - 팀원(도시재생본부장 및 구청장) 참석 회의는 중요의제의 논의가 필요한 경우 개최하며, 세부적인 협의는 실무회의로 대체 ○ 실무협의회 : 월1회 정기적으로 개최 (매월 넷째주 수요일) - 자치구 사례발표․건의사항, 협조요청 사항 등 수합하여 회의안건 선정 Ⅲ 논의내용(안) ▢ 해제지역 난개발 방지 및 주거환경 개선방안 논의 ▢ 해제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모색 ○ 집수리비용 보조․융자지원 등 지원 및 개선사항 ▢ 해제지역 관리를 위한 시․구 협력방안 모색 ○ 해제지역 전수조사 및 의견수렴, 도시재생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 해제지역 관리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사항 검토 등 해제지역 현황 (‘17. 5월말 기준) 붙임 4 󰏚 해제구역 15개 이상 : 12개 자치구 (종로,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은평, 서대문, 금천, 영등포, 관악, 강동) 권역 자 치 구 해제구역 수 재생사업 등 대안사업 추진 비고 합 계 356 도 심 권 소계 33 종 로 구 26 도생(8), 도환(6), 주환(6), 희망지(1) 지구단위계획(2) 중 구 3 주환(2) 용 산 구 4 동 북 권 소계 142 성 동 구 6 희망돋움(2) 광 진 구 11 - 지구단위계획(5) 동대문구 23 - 중 랑 구 27 도생(1), 희망지(1) 지구단위계획(7) 성 북 구 31 도생(1), 주환(5), 활력증진(1) 지구단위계획(3) 강 북 구 19 도생(1), 주환(3) 지구단위계획(3) 도 봉 구 18 도생(3), 주환(5) 지구단위계획(1) 노 원 구 7 희망지(1), 주환(1), 희망돋움(1) 서 북 권 소계 50 은 평 구 18 도생(2), 주환(4) 지구단위계획(1) 서대문구 22 주환(2) 지구단위계획(3) 마 포 구 10 희망지 서 남 권 소계 104 양 천 구 6 주환(1) 강 서 구 9 희망돋움(1) 구 로 구 12 도생(1), 주환(1), 희망지(2) 금 천 구 17 주환(1), 새뜰(1) 영등포구 28 - 동 작 구 12 주환(1) 관 악 구 20 도생(2), 주환(1) 동 남 권 소계 27 서 초 구 2 - 강 남 구 1 - 송 파 구 1 - 재정비촉진계획(1) 강 동 구 23 주환(2) 지구단위계획(3) 재정비촉진계획(1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해제지역 시구합동 TF 3차 실무협의회 개최계획 및 그간 추진경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8671 생산일자 2017-07-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곽명희 (2133-7167) 관리번호 D000003070674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및운용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