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시·도조례에 위임한 업무절차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 고시(안)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6360 결재일자 2016.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00호 시 민 주무관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행정2부시장 김미정 김장수 김성보 진희선 11/03 이제원 협 조 공동주택과장 진경식 도시활성화과장 김승원 주거사업과장 신중수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시․도조례에 위임한 업무절차 -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 고시(안) 2016. 11.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 고시(안) 정비계획 수립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공공지원에 의해 조합설립을 구성하는 기준 및 절차 등을 고시․보급하여 안정적이고 투명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조합설립 가능(법제13조제6항) - 공공지원 대상사업의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 생략 가능 - 조합설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 위임(영제22조의2) ○ 조합설립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 시장 기준 고시(조례제50조의3) -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선출방법, 참여주체별 역할, 업무기준 등 고시 Ⅱ 추진경위 ○ 2012. 2.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6항(신설) ○ 2012. 7. 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22조의2제6항(신설) ○ 2012.12. 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50조의3(신설) ○ 2013. 4. 17 조합설립 지원기준 마련을 위한 TF회의 구성․운영 ○ 2013. 4.~6. TF회의 4회 개최 - 외부전문가 5명, 구청관계자 2명, 서울시관계자 ○ 2013. 7~ 조합설립 지원기준 등 마련 검토 Ⅲ 조합설립 기준 사업개요 ○ 대 상 : 추진위원회 미구성 구역 - 정비계획 수립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이 추진위원회를 생략하고, 조합설립 직접추진을 원하는 구역 ○ 기 간 : 약 10개월(정비업체 선정 ~ 조합설립인가) ○ 소요비용(추정액) : 약 333백만원(토지등소유자 500명기준 용역비 +직접인건비) 조합설립 절차(추진위원회 미구성) 조합설립계획 수립 ➪ 정비업체 선정 ➪ 조합설립계획 공고 ➪ 선거인명부작성 (공공지원자) (공공지원자) (공공지원자) (공공지원자) ➪ 후보자 확정공고 ➪ 선거일 공고 ➪ 주민대표 선출 (부위원장) ➪ 주민협의체 구성 (공공지원자) (공공지원자) (토지등소유자) (공공지원자) ➪ 건축계획수립 ➪ 정관 등 작성 ➪ 추정분담금산출 ➪ 의견수렴(공고) (주민협의체) (주민협의체) (토지등소유자) (공공지원자) ➪ 동의서 징구 ➪ 선관위 구성결의 ➪ 선거인명부 작성 ➪ 후보자 확정공고 (주민협의체) (주민협의체) (선관위) (선관위) ➪ 선거일 공고 ➪ 창립총회 ➪ 조합설립신청 ➪ 조합설립인가 (선관위) (주민협의체) (토지등소유자) (구청장) 조합설립 주요내용 ○ 공공지원자(구청장) - 조합설립계획 수립 및 공고 ․ 사업개요(구역명, 면적, 토지등소유자 등), 조합설립일정,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소요예산, 주민설명회 등 포함사항 ․ 토지등소유자 열람을 위해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공고 - 정비업체 선정(「서울시 공공관리 정비업체 선정기준」에 따름) ․ 주민협의체 구성 지원, 개략적 사업계획 작성, 선거관련 지원 등 - 주민협의체 위원 등 선임 ․ 위원장 : 변호사 등 전문가로 공공지원자가 위촉 ․ 부위원장 : 선거를 통하여 당선된 주민대표자로 선임 ․ 위 원 : 토지등소유자 1/20이상(최소 10명이상) ○ 주민협의체 구성 - 구성인원 :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1/20 이상, 최소 10명) - 주요업무 ․ 개략적 추정분담금 산정, 조합정관안 작성 ․ 조합의 업무, 예산․회계, 선거관리 등 규정 작성 ․ 조합 설립동의서 징구,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 ○ 조합임원 및 대의원 후보자 확정 공고 : 선거관리규정에 따름 ○ 창립총회 - 소집권자 : 주민대표인 부위원장이 소집(창립총회 의장) - 총회의결사항 ․ 조합임원(조합장, 이사 등), 대의원 선임 ․ 조합정관 확정, 예산회계규정, 선거관리규정, 행정업무규정 등 확정 ○ 조합설립 - 정관 등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조합설립인가 신청 후 구청장 승인 Ⅳ 조합설립 비용지원 ○ 대상구역 : 추진위원회 구성 생략 후 조합설립 추진 구역 ○ 지원근거 :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51조 - 소요비용의 70%범위내에서「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8조에 따라 구청장에 지원 ○ 소요비용 - 산출근거 : 국토부 국토계획 표준품셈에 따라 용역대가 산출 ※ 추정분담금, 건축계획 수립 및 현장조사 등 으로 기술용역품 적용 - 표준비용(추정액) : 333백만원(토지등소유자 500인 기준) ․ 용역비 301백만원 + 32백만원(주민협의체 수당 등 인건비) ○ 지원요건 및 부담율 - 지원요건 구 분 시 보조금 교부기준 신청내용 적정여부 교부조건 추진위 생략 3/4 이상 동의 적정 용역비 지원 (선거비용포함) 자치구 재정력에 따라 차등지급 (30~70%) 적정 ※ ‘16년 말까지 정비구역 지정 및 이 기준 시행 전 지원요청한 구역에 한해 추진위 생략 과반수 동의 적용 - 비용지원 : 별첨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8조에 따라 지원하되, 매년 서울시 예산 편성내용에 달리 운영될 수 있음. ․ 지원한도: 3.0억 Ⅴ 향후계획 ○ 2016. 11.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 기준 고시」 ○ 2016. 11. 자치구 기준 시달 및 대상구역 예산 지원 신청 붙임 1.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 기준 고시(안) 1부. 2. 조합설립 업무지원 비용산출 설계서 1부. 3. 자치구별 재정력 지수에 따른 시비 보조율 기준 1부. 4. 관련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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