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의 맛 미네랄 아리수, 시민과 함께하는 북부수도!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교대직 특수건강진단 실시에 따른 검진비용 지급 1. 총무과-3455(2018.3.23.)호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화학물질, 야간작업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2. 이에 우리 사업소 2018년 교대직 건강검진 대상자들의 특수건강검진을 2018년 12월 24일 2차까지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검진비용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교대직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급(시설관리과 교대직 10명) 나. 지급금액 : 다. 지급방법 : 청구에 의한 계좌입금 라. 예산과목 : 일반관리비,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직원후생복지제도운영(51202) 붙임 1. 지출결의서 1부. 2.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계획 1부 3. 청구공문 등 증빙자료 각 1부. 끝. 주무관 김미영B 행정관리팀장 김효선 행정지원과장 12/28 노석태 협조자 주무관 김수진 시행 행정지원과-25573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북부수도사업소 / 전화 3146-3246 /전송 3146-3279 / wlswnfls92@seoul.go.kr / 부분공개(6)
16893074
20210924141027
본청
행정지원과-25573
D000003527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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