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택시물류과장 (경유) 제목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승차거부) 우리시(부서)에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1항1호” 에 의거 위반한 사업용자동차를 현장적발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의뢰하오니 관련법에 따라 조속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업체명 운전자 적발차량 적발일시 적발장소 적발내용 처리부서 1 2018.12.27.00:53 신촌역8번출구 승차거부 택시물류과 가. 법규위반 사업용차량(택시)내역 ※ 승차거부 동영상(녹취)은 서울시 웹하드(webdisk.eseoul.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붙임: 적발통보서, 경위서, 현장단속사진 각 1부. 끝 교통지도과장 ★주무관 김태원 운수지도1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12/28 김정선 협조자 서남지역대장 서건석 주무관 태현준 시행 교통지도과-29064 ( ) 접수 ( ) 우 07322 영등포구 여의동로43 교통지도과(서남지역대) / 전화 02)761-5340 /전송 02)761-5342 / / 부분공개(6)
16892960
20210924141027
본청
교통지도과-29064
D000003527626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