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승차거부)

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택시물류과장 (경유) 제목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승차거부) 우리시(부서)에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1항1호” 에 의거 위반한 사업용자동차를 현장적발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의뢰하오니 관련법에 따라 조속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업체명 운전자 적발차량 적발일시 적발장소 적발내용 처리부서 1 2018.12.27.00:53 신촌역8번출구 승차거부 택시물류과 가. 법규위반 사업용차량(택시)내역 ※ 승차거부 동영상(녹취)은 서울시 웹하드(webdisk.eseoul.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붙임: 적발통보서, 경위서, 현장단속사진 각 1부. 끝 교통지도과장 ★주무관 김태원 운수지도1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12/28 김정선 협조자 서남지역대장 서건석 주무관 태현준 시행 교통지도과-29064 ( ) 접수 ( ) 우 07322 영등포구 여의동로43 교통지도과(서남지역대) / 전화 02)761-5340 /전송 02)761-534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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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승차거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9064 생산일자 2018-1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원 (02)761-5340) 관리번호 D0000035276269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자동차관리업무 > 서남지역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