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

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시에서는 12월 연말을 맞아 시민들께서 가장 불편해하는 택시승차거부 등 불법운행을 근절시켜 시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보장하기 위해 경찰 등과 함께 택시 승차거부 등 불법운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2. 이와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자동차 표시) 같은 법 제2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제23조(사업개선명령)”에 의거 현장적발 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의뢰하오니 관련법에 따라 조속 처리 후 그 결과를 우리시(교통지도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자동차 표시), 같은 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제1항 제9호 나. 법규위반 현황 업체명 운전자 적발차량 적발일시 적발장소 적발내용 처분청 2018.12.25.01:27 신촌역8번출구 자동차외부표시 마포구 (001895) 2018.12.26.23:46 여의도백화점앞 자동차외부표시 은평구 (001896) ※ 택시표시등·빈차표시등 임의(수동) 소등, 예약표시등 허위 표출(점등)등은 잠재적인 승차거부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사항으로 처분청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바람. 붙임 : 1. 택시 위반행위 처분근거 자료 1부. 2. 적발보고서, 경위서, 현장단속사진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마포구청장(교통지도과장),은평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김태원 운수지도1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12/28 김정선 협조자 서남지역대장 서건석 주무관 태현준 시행 교통지도과-29063 ( ) 접수 ( ) 우 07322 영등포구 여의동로43 교통지도과(서남지역대) / 전화 02)761-5340 /전송 02)761-5342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8.3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택시 위반행위 처분 근거(택시표시등).hwpx

    비공개 문서

  • 서울32바 5491.hwpx

    비공개 문서

  • 서울35바 6314.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9063 생산일자 2018-1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원 (02)761-5340) 관리번호 D0000035276268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자동차관리업무 > 서남지역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