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15616 결재일자 2018.1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위탁팀장 조직기획팀장 정책기획관 김유진 代박지애 안현민 12/28 이영기 협 조 2019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추진계획 2018. 12. 2019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추진계획 민간위탁사무의 효과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의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내실있는 평가를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종합성과평가)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실시계획(’14.9.19.) ?? 평가개요 ○ 대 상 :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 위탁사무 ※ 타 법령?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 제외 ○ 평가방법 - 평가기관 : 외부 전문기관 위탁 (한국능률협회컨설팅·한국소비자평가연구원) - 평가주기 : 위탁기간 내 1회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이전) - 평가내용 : 사업 인프라, 사업성과, 서비스 수준, 만족도 제고 노력 등 ○ 결과활용 : 위탁사무 개선 및 재계약 적정성 심의 반영 ※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재계약 배제 < 위탁사무 개요 > ?? 사 무 명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 수탁기관 :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한국소비자평가연구원(KCR)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수탁기간 : ’18. 4. 18 ~ ’20. 12. 31(3년) ?? 예 산 액 : 총 270백만원(’19년 기준) - ’15년 220백만원, ’16년 260백만원, ’17년 180백만원 ’18년 222백만원 Ⅱ 추진결과 ?? 추진실적 ○ 평가결과 : ’15~’18년 158개 민간위탁사무 평가(평균 78.60) 계 90~100점 80~89점 70~79점 60~69점 60점미만 164 11 74 55 15 9 ※ 다산콜센터는 2개, 마이크로크레딧 사무는 6개 기관이 나누어 위탁(기관별 별도평가) ○ 자체평가에서 독립된 외부기관에 의한 평가전환으로 평가의 객관성 확보 ○ 평가결과 환류(60점 미만 재계약 배제)로 수탁기관의 자발적 성과노력 제고 < 재계약 배제사업 > ?? 개선과제 ○ 갑·을 관계에서 탈피, 정책공동체로서의 사업부서의 역할 평가 필요 - 종합성과평가는 사업부서·수탁기관의 공동 성과물에 대한 종합적 평가이나, 그간 사업부서의 역할 및 책무에 대한 점검 및 컨설팅 미시행 - 평가 전반에 있어 사업부서의 참여가 지표협의 및 총괄보고회 참석 등에 그치고 있어, 수탁기관·사업부서 공동노력에 대한 평가에 한계 발생 ○ 제로페이 활성화 등 市 주요 정책방향 및 개선수요 반영한 평가 필요 - 제로페이 결제 실적 평가 등 새로 추가된 정책사업 및 개선수요 반영필요 - 사회적 책임 및 시민참여 강화 등 정책방향 반영한 평가지표 체계화 필요 ○ 60점 미만 사무 재계약 배제 외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장치 보완 - 종합성과평가 결과 우수사무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가 부재 - 탈락사무(종합성과평가 결과 60점 미만)는 아니지만 평균에 크게 미달하는 미흡사무의 경우 재계약/재위탁 시 개선방안 점검 필요 Ⅲ ’19년 추진계획 ?? 추진개요 ○ 평가기간 : ’19. 1월 ~ 11월 ○ 평가대상 : 51개 사무 구 분 제1차 제2차 제3차 사 무 수 12개 35개 4개 위탁만료일 ~’19.11.30 ~’20.3.31 ~’20.5.31 ?? ’19년 주요 개선사항 추 진 현 황 개 선 사 항 □ 사업부서의 역할 점검 및 컨설팅 미시행 ? 사업부서·수탁기관은 성과의 공동책임자이나, 그간 부서에 대한 평가는 미시행 □ 사업부서 평가 및 컨설팅 실시 ? 사업부서의 협치지원 노력 등 평가하여, 부서 담당자의 위탁사업 책임성 제고 □ 사업부서 담당자 평가 참여 미미 ? 사업부서 역할은 평가지표 협의, 총괄보고서 참석 등에 그치는 수준 □ 사업부서 담당자 평가범위 확대 ? 평가지표 협의 및 총괄보고서 참석 외 현장실사 참여도 의무화하여 평가 실효성 확대 □ 평가지표의 새로운 사업수요 반영 미흡 ? 제로페이 활성화, 사회적 가치 확대 등 신규수요를 반영한 지표마련 필요 □ 제로페이 활성화 등 신규수요 반영 ? 제로페이 활성화, 사회적 가치 확대 등 신규수요 반영한 지표 정립 □ 종합평가 시 시민참여도 미흡 ? 시민 만족도 조사 외 시민참여 미미 □ 정책수혜자인 시민의 평가참여 확대 ? (중간지원조직형) 위탁사업 수혜자 대상 ‘지역사회평가단’ 구성, 심층 인터뷰 실시 □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장치 미흡 ? 우수사업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 부재 ? 미흡사무의 사후관리 체계 부족 □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장치 보완 ? 우수사업 담당자 시장표창 수여 ? 미흡사무 관리카드 지급, 모니터링 확대 종합성과평가 시 사업부서의 참여 및 역할 강화 ○ 사업부서의 수탁기관 지원 및 협치노력에 대한 평가의견을 제시 - 성과평가결과서 총평 내에 추가적으로 사업부서에 대한 평가내용 적시하여 사업부서의 수탁기관 지원 및 협치 노력 활성화 권장 - 다만, 사업부서에 대한 평가노력을 점수에 반영하는 것은 평가점수의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바 평가점수에는 미반영 ※ 사업부서의 미흡사항으로 인한 수탁기관 재계약 배제 방지 【 예시 】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종합평가 1. 위탁사무 추진배경 및 주요역할 2. 조직 및 인력운영 3. 재정 및 예산운영 4. 사회적가치 기여 5. 사업활동 6. 사업성과 7. 지적사항 이행실적 8. 시민만족도 9. 사업부서의 위탁사무 지원노력(신설) ○ 현장실사 시 사업부서 참여 의무화 등을 통해 사업부서 책임성 강화 - 종합성과평가 시 사업부서에서는 지표협의와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회 참석 수준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향후 현장실사 시에도 사업부서 참여를 의무화하여, 사업부서의 수탁사업 관심도 및 참여도 제고 제로페이 활성화 등 신규 정책수요 반영한 평가지표 정립 ○ 사회적가치 확대, 제로페이 도입 등 환경변화에 따른 평가체계 재정립 - 사회적가치 중 핵심이슈인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노력(일자리 질 개선)을 사회적가치 기여 지표로 이동, 사회적가치 제고 노력 종합적 평가 시행 - 사회적기업 물품구매 평가범위를 제로페이 도입여부까지 확대하여 평가 ※ 단, 제로페이 활성화 노력은 이용료 등 적용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성평가 실시 - 지역민간전문가 활용 노력은 지역사회 공헌노력으로 지표를 개정하여 보다 광의의 지역사회 공헌 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 ※ 단, 2019년 평가시행 중 신규 정책수요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일부 평가지표 수정 가능 <예시 : 시민이용시설형> 【 기존 】 【 변경 】 ? 평가지표 세부평가지표 배점 조직 및 인력운영 ①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 적정성(2.5점) 12.0점 ② 사업운영의 전문성 보유(2.5점) ③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노력(7점) 사회적 가치 기여 ① 사회적 기업 등 물품구매 노력(2.5점) 5.0점 ② 지역민간전문가 활용 노력(2.5점) 평가지표 세부평가지표 배점 조직 및 인력운영 ①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 적정성(2.5점) 5점 ② 사업운영의 전문성 보유(2.5점) 사회적 가치기여 ①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노력(7점) 12점 ② 사회적기업 등 물품구매 및 제로페이 활성화 노력(2.5점) ③ 지역사회 공헌노력(2.5점) - 민간위탁금 관리의 적정성 등 일부지표는 서울시 지도점검, 회계감사 등을 통해 중복하여 평가되고 있으므로 배점 축소(10점→5점) - 기존 종합성과평가는 인프라(27점) 대비 사업활동(10점)의 평가 비중이 과도하게 낮은 점이 지적된 바, 사업활동 관련 배점 확대(10점→15점) <예시 : 시민이용시설형> 【 기존 】 【 변경 】 ? 평가지표 세부평가지표 배점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 ① 민간위탁금 관리의 적정성(6점) 10.0점 ② 사업예산집행의 효율성(4점) 사업계획 집행수준 ① 사업계획의 적정성(1.5점) 5점 ② 시설 및 기자재 활용도(1.5점) ③ 사업운영 자체점검활동 및 관련규정 준수수준(1점) ④ 사업관리 운영의 투명성(1점) 사업활성화 개선노력 ① 사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노력(2점) 5점 ② 이해관계자 협조체계 구축(1.5점) ③ 사업 마케팅 및 홍보노력(1.5점) 평가지표 세부평가지표 배점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 ① 민간위탁금 관리의 적정성(3점) 5점 ② 사업예산집행의 효율성(2점) 사업계획 집행수준 ① 사업계획의 적정성(2.5점) 7점 ② 시설 및 기자재 활용도(1.5점) ③ 사업운영 자체점검활동 및 관련규정 준수수준(1.5점) ④ 사업관리 운영의 투명성(1.5점) 사업활성화 개선노력 ① 사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노력(3점) 8점 ② 이해관계자 협조체계 구축(2.5점) ③ 사업 마케팅 및 홍보노력(2.5점) 정책수혜자인 시민의 평가 참여도 제고 ○ 중간지원조직형 민간위탁 사무대상으로 ‘지역사회평가단’ 시범도입 - 실질적으로 위탁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이 평가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방향성 권고 (서울협치위원회, ’18.12월) - 이에 중간지원조직형 사무의 정책수혜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평가단을 구성하여, 만족도 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평가에 반영 ※ ’19년 중간지원조직형인 NPO지원센터에 시범적용 후 제도 지속 여부 결정 【 기존 】 【 변경 】 ?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배점 만족도 제고노력 ① 시민 만족도 조사 10.0점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배점 만족도 제고노력 ①-1 시민 만족도 조사 5.0점 ①-2 지역사회평가단 조사 5.0점 ④ 평가결과 환류체계 강화 ○ 연간 우수 수탁기관 시상제도 도입으로 인센티브 제공 - 연간 종합성과평가 실시 이후 총점 90점 이상의 우수 사무 등에 대해 시장표창을 수여하는 포상제도 도입 ※ 단, 90점 이상 사무 수가 매년 상이할 수 있어 표창대상 수는 연말 조정 가능 ○ 종합성과평가 우수사례집 제작 및 배포로 수범사례 확산 - 평가를 통해 발굴된 개별 사무의 우수 운영성과를 취합하여 사례집 제작 - 성과평가 작성설명회 개최 시 사례집 배포하는 등 수범사례 대내외 확산 ○ 60점 이상 미흡사무에 대한 관리방안 강화 - 평균에 미달하는 미흡사무 대상 개선방향에 대한 관리카드를 사업부서·수탁기관에 지급하여 재계약, 재위탁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 관리카드 지급사무에 대한 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수탁기관 변경과 무관하게 종합성과평가 시 관리카드 이행여부 중점검토 Ⅳ 세부 운영계획 ?? 평가내용 ○ 공통분야(37점) : 공통으로 부여된 사업수행능력 평가 - 평가내용 : 조직 및 인력 운영,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 자원운영 및 사회적 가치기여, 사업계획 집행수준, 사업 활성화 개선노력 등 - 평가방법 : 정성평가 ○ 개별분야(48점) : 사무별 특성에 맞는 사업성과 평가 - 평가내용 : 사업성과,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노력, 지도점검이행노력 등 개별 사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실시 - 평가방법 : 정량?정성평가 ※ 사업성과(40점)는 사업부서와 수탁기관에서 작성한 사업성과 목표에 기반하여 평가를 실시하되, 수탁기관, 사업부서, 평가기관 사전협의를 통해 지표 등 구체화 ○ 사용자 만족도 평가(15점) - 평가내용 : 시민이 체감하는 만족도, 만족도 제고노력 등 - 조사방법 : 전화조사(유효표본 100개 이상 확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상대방의 동의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 제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실시 ?? 평가방법 ○ 정량평가 - 사업성과(24점) : 지표별 목표(사업계획서 상 목표) 대비 성과 달성도로 평가 달 성 도 = 성 과 / 목 표 × 100 (계량지표 기준) ※ 사업성과(40점)는 정량평가(목표 대비 성과, 24점), 정성평가(목표의 적절성 및 노력도, 16점) 시행, 정량평가 지표별 달성도가 100%를 초과 시 지표 배점의 만점 부여 ○ 정성평가 - 총 9등급(S~D0)으로 구성하고, 등급별 평점은 10점 편차로 하되, 등급별 평점은 중앙값 부여 등 급 평 가 기 준 평 점 S ①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을 충분히 만족하는 경우 ② 특별한 경영개선 노력의 결과로 과거실적을 훨씬 상회하는 경우 ③ 주어진 경영여건에서 최선을 다한 것으로 판단되고 해당 위탁사무 관련 직원들의 업무협력 등의 노력도가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현저하게 인정되는 경우 95 A+ ① S등급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대부분 충족하나 S등급 수준에는 다소 못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85 A0 ①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을 대체로 만족하는 경우 ② 위탁사무의 비효율적인 부문을 개선하는 등 상당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③ 창의력을 발휘하여 자의적인 업무수행을 하였으나 개선의 여지가 일부 있는 경우 75 B+ ① A0등급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대부분 충족하나 A0 수준에는 다소 못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65 B0 ①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을 다소 만족하는 경우 ② 실적이 양호하거나 주어진 여건 하에서 당연히 기대되는 실적을 달성한 경우 55 C+ ①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미흡한 경우 ② 사업실적 미달, 예산집행의 비효율적인 요소 등이 발견되며, 부진사업에 대한 분석 및 개선노력이 미흡한 경우 ③ 위탁사무 집행 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5 C0 ① C+등급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해당하나 C+등급 수준에는 다소 못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35 D+ ①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결여한 경우 ② 사업실적이 지극히 불량하거나 집행 상 중대한 결점이 있는 경우 25 D0 ① D+등급 기준에 미달할 뿐 아니라, 문제점?결점에 대한 인식이 약하고, 대책강구 등 개선 의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5 ?? 평가절차 단 계 내 용 비 고 평가 지표마련 - 평가대상사무별 사업성과(40점) 지표 개발 - 지표에 대한 수탁기관 이의신청 및 의견수렴 - 평가대상사무별 평가편람 확정 수탁기관 사업부서 조직담당관 평가기관 ? 보고서작성 설명회 - 위탁사무유형별 실적보고서 작성 방법 안내 수탁기관 사업부서 평가기관 ? 실적보고서 작성 - 평가지표?편람에 따라 평가 보고서 작성 수탁기관 ? 서면평가 - 수탁기관에서 작성한 평가보고서 평가 - 현장실사 체크리스트 작성 평가기관 ? 현장실사 - 서면평가 결과 확인사항에 대한 확인?점검 사업부서 조직담당관 평가기관 ? 평가보고서 작성 - 평가보고서(초안) 작성 - 평가보고서(초안) 배포 평가기관 ? 이의신청 - 이의신청 및 의견수렴 - 의견반영 평가보고서(수정본) 작성, 배포 사업부서 수탁기관 ? 자문단 운영 - 평가보고서(수정본) 자문의견 수렴 자문단 ? 평가보고서 확정 - 평가보고서(최종) 확정, 배포 평가기관 조직담당관 ? 평가결과보고회 - 평가결과 보고 및 수탁사무별 주요성과?개선과제 발표 - 수탁사무별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 및 향후계획 제시 - 우수사례 공유 등 조직담당관 사업부서 수탁기관 평가기관 자문단 ? 시 홈페이지 공개 - 시 정보소통광장에 평가 결과 공개 조직담당관 Ⅴ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예 산 액 : 금 270백만원 - 세부 산출내역 (단위:원) 항 목 단 위 산출내역 구성비 비 고 수 량 금 액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노 무 비 책임연구원 명 1 33,468,051 12.4% 연구원 명 3 52,492,190 19.4% 연구보조원 명 2 34,309,503 12.7% 노무비 계 120,269,745 44.5% 경 비 유인물비 부,면 4,100,600 1.5% 회의비 회,명 63,657,000 23.6% 교통통신비 회,명 573,000 0.2% 경비 계 68,330,600 25.3% 순 용역원가 188,600,345 69.9% 일반관리비 % 0.03 5,658,010 2.1% 3% 적용 이윤 % 0.02 4,526,220 1.7% 2% 적용 총 용역원가 198,784,575 73.6% 부가가치세 % 0.10 19,878,457 7.4% KMAC 총 용역비 % 218,663,032 81.0% 한국소비자평가연구원 노 무 비 조사원 명 13 36,741,600 13.6% 정리원 명 9 7,680,750 2.8% 노무비 계 44,422,350 16.5% 순 용역원가 44,422,350 16.5% 일반관리비 % 0.03 1,332,671 0.5% 3% 적용 이윤 % 0.02 915,100 0.3% 2% 적용 총 용역원가 46,670,121 17.3% 부가가치세 % 0.10 4,667,012 1.7% KCR 총 용역비 % 51,337,133 19.0% 총 용역비 270,000,000 천원이하 절사 ○ 예산과목 : 시정의 효율성 제고,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탄력적 조직운영, 민간위탁제도 운영, 민간위탁금 ○ 교부방법 : 계약심사 결과 반영하여 교부 예정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제3조에 의거 계약심사 결과 반영하여 교부 ※ 관리지침 : 위탁금이 전년도 편성액 대비 5% 이상 변경되는 경우 계약심사 대상임 - 종합성과평가 차수별 교부 및 차수별 정산 예정(총 3차 교부·정산) ?? 향후일정 ○ 민간위탁 계약심사 요청 : ’18. 12월말 ○ 제1차 종합성과평가 민간위탁금 교부 : ’19. 1월 ○ 종합성과평가 실시 : ’19. 1월 ~ 11월 - 성과평가 결과보고회 개최일정 : 1차 3월말, 2차 7월말, 3차 11월말 예정 붙임 1. 위탁사무 유형별 평가지표 1부. 2. ’19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대상 1부. 3. ’19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세부평가일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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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41027
본청
조직담당관-15616
D0000035269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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