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9890 결재일자 2018.1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3팀장 감사담당관 박인천 이대희 12/28 강선섭 협조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18.12. 감 사 3 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Ⅰ 평가 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개정 Ⅱ 주요 개정내용 ?? 개정 이유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18.10.16.)으로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 조정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역할, 구성 및 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함. - 임차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제도 도입(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신설) ?? 주요 내용 ○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제도 도입에 따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역할 등 관련법 조항을 조례안에 인용하여 상위법과 조례간 상충 방지(안 제10조 제1항~제3항) -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담당팀장)와 서기(주무관)를 두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항) - 기존 조례 중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관련 규정(제10조부터 제18조까지)을 삭제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구성 및 운영 등 관련규정이 조례와 연동될 수 있도록 인용(안 제3항) ○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수수료 면제규정 추가신설, 수수료 납부방법 및 환급절차 등 규정 신설(안 제11조)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18.10.16.)으로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 조정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역할,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수수료 면제규정 추가신설, 수수료 납부방법 및 환급절차 등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는 자치법규로서 ○ 평가대상 조문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고 파급효과가 큰 자치법규로서 임. Ⅳ 평가 결과 : ○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 평가대상 조문에서 부패유발 요인이 내재하기 쉬운 위임?위탁, 단속?점검 등 8개 유형의 업무(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적용대상)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 제10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및 제11조(수수료) 규정에 ‘위원회 및 부과?징수’ 분야 부패유발 요인이 내재한 것으로 추정되어 이를 관련 체크리스트 검토항목에 따라 평가했음. -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중 ‘⑧ 위원회’ 업무 체크리스트(15개 항목) 및 ‘⑥ 부과?징수’ 업무 체크리스트(11개 항목)에 따라 검토한 결과 (별첨 세부평가서 참조) ? Ⅴ 결과 조치 ??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 1.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부. 2.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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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41027
본청
감사담당관-19890
D0000035268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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