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소방서 수신 서울영등포경찰서장(교통과장) (경유) 제목 도로교통법 위반사실에 대한 의견진술 제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긴급자동차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진술합니다. 가. 대상차량 및 단속내용 ○ 여의도119안전센터 영등포39호 / 88마6626 연번 위반일시 차량 위반장소 증빙서류 1 2018. 12. 7. 13:44 영등포39호 (88마6626) 영등포구 노들로 래미안 당산1차 103동 건너편 (여의하류IC→양화대교 남단) 근무일지 출동지령서 나. 진술내용 ○ 상기 차량은 영등포소방서에서 운용하는 소방차량으로써 해당일 영등포구 양평로22길 7 에서 발생한 화재출동으로 긴급하게 출동 중 상기 장소에서 속도위반에 단속되어 과태료 부과 면제요청서를 제출하오니 적의처리 바랍니다. 붙 임 1. 과태료 부과 사전 고지서 1부. 2. 교통과태료 면제요청서 1부. 3. 근무일지 1부. 4. 출동지령서 1부. 끝. 영등포소방서장 담당자 김기준 3팀장 진경백 센터장 12/28 김창기 협조자 시행 여의도119안전센터-6234 ( ) 접수 ( ) 우 073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62 (여의도동) 여의도119안전센터 / 전화 02)783-0119 /전송 02)785-1191 / bluethre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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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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