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주식회사 서반 (경유) 제 목 전입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교부 안내 1. 항상 시정 발전에 협력하여 주시는 귀 법인에 감사드립니다. 2. 귀 법인의 영업소 소재지 변경(경기도→서울시)신청에 따라 관할 기관이 서울시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증을 교부하오니, 수령확인서(서울부동산정보광장/알림마당/개발업알림마당에서 확인)를 구비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증을 수령하시기 바라며 3. 아울러,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등록요건 및 등록증기재사항 변경 등 각종 보고 사항과 금지사항 등 제반사항을 안내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1부. 2. 부동산개발업 주요사항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류지순 부동산평가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12/28 代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28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4 /전송 02-2133-4910 / jisun73@seoul.go.kr / 부분공개(7)
16891276
20210924141027
본청
토지관리과-22850
D000003527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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