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18.11.7.)」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에 따른 결과보고
문서번호 대기정책과-16545 결재일자 2018.12.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행차관리팀장 대기정책과장 나윤희 代강병기 12/28 권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18.11.7.)」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에 따른 결과보고 2018.12.28. 대기정책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18.11.7.)」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결과보고 2018.6.1.제정 된「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고시에 따라 2018.11.7.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위반으로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합니다. Ⅰ 추 진 근 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고시 : 서울특별시 고시 2018-173호(2018.5.31.)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시행 계획 : 대기정책과 -6770(2018.5.17.) 행정부시장 방침제113호 ?? 도시교통촉진법 제33조 및 제34조 :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 Ⅱ 추 진 내 용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개요 및 단속현황 ○ 시 행 일 : 2018.11.7.(수) ○ 시행기준 : 서울지역 미세먼지(PM-2.5) 당일 평균농도 50㎍/㎥ 초과, 익일 50㎍/㎥ 초과로 예보시 발령 ○ 대상차량 : 최초등록일 2005. 12. 31. 이전 수도권에 등록 된 경유차량 중 총중량 2.5톤 이상 차량 ○ 단속일시 : 2018.11.7. 06:00~14:00 - 당일 14시 기준 PM-2.5농도 34㎍/㎥(보통이하)로 개선되어 운행제한 중단 ○ 과태료 부과대상 현황 : 1,189건[붙임 명단 참조] [단위 : 대] 일시 05년 이전 경유차 저감 장치 부착 서울형 공해 차량 통행량 2.5톤 이상 경유차량 2.5톤 미만 경유차량 계 수도권외 수도권 계 수도권외 수도권 11월 7일 (06시~14시) 4,772 859 3,913 1,440 251 1,189 2,473 260 2,213 ○ 사전통지(20%감경 : 8만원) 부과총액 : 95,120천원 - 관련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8조 ○ 과태료세목(세목코드) : 서울형공해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10-288402) Ⅲ 사전통지 결과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 2018.11.15. ○ 사전통지(감경 20%: 8만원) 자진납부 시 과태료 부과절차 종료 ?? 사전통지 결과 사전 통지 총계 비과세 자료 내역 사전통지 기한 내 수납 미납 (과태료 부과) 계 저감 장치 부착 장애인 사용 자동차 대폐차 영상 판독 오류 중복 부과 기타 (응급 및 공무수행 등) 1,189 141 14 19 10 18 19 61 383 665 ?? 과태료 감액 검토사항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은 경유차 또는 장애인 동승 차량 등 ○ 긴급(소방, 응급 등)한 사유로 운행한 차량 등 Ⅲ 향후 계획 ?? 과태료 부과 통지 : 2019.1.4.(금) ○ 사전통지 납부자 및 감액대상자 제외 후 부과 고지(10만원) - 665건 66,500천원 ○ 세무과 수시분 과태료 생성요청 공문 시행 ○ 이의신청서 접수 후 법원 통보 붙임 1. 과태료부과대상자 명단 1부 2. 이의신청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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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대기정책과-16545
D0000035268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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