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25062 결재일자 2018.1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정태영 김형미 12/28 박병권 2019년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계획 2019. 1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2019년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계획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 시민의 최저생활 수준 충족을 위해 법정급여 외 교육관련 경비, 명절위문품비 및 월동대책비 등 서울시 자체의 부가급여를 추가 지원하여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현금 또는 물품 지원 ?? 지원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시설수급자 제외, '18. 12월 기준) (중복제외, 단위:가구,명) 계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가 구 인 원 가 구 인 원 가 구 인 원 172,774 236,299 156,589 209,115 16,185 27,184 ? 저소득 보훈대상자 : 5,000가구 내외(서울지방보훈청 추천) ?? 지원내용 : 22,725,900천원(시비 100%) 구 분 지 원 대 상 지원내용(지원시기) 지 원 기 준 예산액(천원) 교육경비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교통비(중 ? 고등학생) (3월, 6월, 9월,12월) 1인당 연 311천원 (720×2회×216일) 4,665,900 교복비(중?고 신입생) (2월, 4월) 1인당 연 300천원 (동복 200,하복100) 1,260,000 명절위문품비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설날, 추석 위문품비 (2월, 9월) 가구당 연 60천원 9,000,000 월동대책비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월동대책비 (11월) 가구당 연 50천원 7,800,000 ※ 2018년 지원실적 : 22,884백만원(예산현액 23,016백만원, 집행율 99.4%) Ⅱ 추진계획 ?? 교육관련 경비 지원 ① 중 ?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 지원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중?고등학교 신입생 ※ 시설수급자 제외 ※ 교복 착용 학교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대상 자격 충족 시 교복비 지원 ? 지원기준 : 1인당 연 300천원(동복 200천원, 하복 100천원) ? 지원시기 : 연 2회/ 2월(동복구입비), 4월(하복구입비) - 동복 : 2.25(지급기준일 2. 8. 이후 2.28 까지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추가 지급) - 하복 : 4.26(지급기준일 4.10 이후 4.30 까지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추가 지급) ? 지급방법 : 중?고등학교 입학등록 여부 확인 후 수급자 또는 대상자의 계좌에 입금 ? 소요예산 : 1,260,000천원 ② 중 ? 고등학생 교통비 ? 지원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중?고등학생 ※ 시설수급자 제외 ? 지원기준 : 1인당 연 311,040원 ※ 산출내역 : 720원(교통카드 사용기준)× 2회 × 216일 = 311,040원 ※ 지원일수(216일) 산출내역 : 190일(권장 수업일수) + {52일(연간 토요일 일수) × 50%}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일이 속한 달부터, 타시도 전입자는 전입일이 속한 달부터 당해 분기 지원액을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휴학, 자퇴, 퇴학 등 학적변동과 소득변동으로 급여 중지가 결정된 때에는 다음 분기부터 지원을 중지함 < 교통비 지원일수 산정방법 > ? 중?고등학교의 주5일제 수업 전면 시행으로 등교일수 감소 (240일 ⇒ 190일) ? 법정 수업일수(주5일제 전면 실시) : 연 190일 이상(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 방학기간은 학교장 재량사항이므로 학교별로 동일하지 않음 ? 주5일제 수업 시행으로 저소득층 자녀의 토요프로그램(월 2~3회 시행) 적극 참여 권장코자 연간 토요일(52일)의 50% 교통비 지원 ? 지원시기 : 연 4회 분기별 지급(3월, 6월, 9월, 12월) 구분 계 1분기 (3.1~5.31) 2분기 (6.1~8.31) 3분기 (9.1~11.30) 4분기 (12.1~익년2월말일) 중?고등학생 (교통비) 311,040원 (720원×2회×216일) 100,800원 (720원×2회×70일) 63,360원 (720원×2회×44일) 95,040원 (720원×2회×66일) 51,840원 (720원×2회×36일) ? 지급방법 : 재학 여부 확인 후 수급자 또는 대상자의 계좌에 입금 ? 소요예산 : 4,665,900천원 ?? 명절위문품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입양대상아동 및 시설수급자 제외) ? 지원기준 : 가구당 60천원 ? 지원시기 : 연 2회(설?추석, 각각 30천원씩) - 설날(2. 5) : 1.31(지급기준일 1.14 이후 2. 5 까지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추가 지급) - 추석(9.13) : 9. 6(지급기준일 8.23이후 9. 6 까지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추가 지급) ? 지급방법 : 해당 지급일에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 ? 소요예산 : 9,000,000천원 ?? 월동대책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입양대상아동 및 시설수급자 제외) - 저소득 보훈대상자 중 서울지방보훈청장 통보자(5,000가구 내외) ※ 추천요청(시→서울지방보훈청,10.11) ?? 명단통보(보훈청→시,10.25) ?? 자치구 통보(시→구,10.31) ?? 자격확인 후 지급(11.18) ※ 저소득 보훈대상자 중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중복지원 안됨) 및 타시도 전출자 제외 ? 지원기준 : 가구당 50천원 ? 지원시기 - 11.18(지급기준일 11. 1 이후 11.18 까지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추가 지급) ※ 지급기준일 11. 1이후 11.18까지 사망자 지급 제외 ? 지급방법 : 해당 지급일에 지원 대상자의 계좌에 입금 ? 소요예산 : 7,800,000천원 ?? 예산과목 정 책 단 위 세 부 편성목 통계목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사회취약계층 복지 강화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Ⅲ 행정 사항 ? 지원대상자가 누락되거나 중복 또는 부정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대상자 선정? 관리 철저 - 중? 고등학교 신입생 등록확인 및 중 ? 고 재학 여부 확인 철저 - 특히, 저소득 보훈대상자와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월동대책비의 경우 동일가구에 이중(중복)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 확인 ? 자치구에서는 추진일정에 따라 예산 재배정 요청, 급여지원 및 결과보고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 급여 지급기준일 이후 지원일까지 대상자의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반영 처리 - 사망 : 급여 지원 불가 - 서울시 내 자치구간 전출 : 급여 지급기준일 기준 자치구에서 지원 ? 부가급여 지원과 관련하여 급여 개시일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지침을 준용하여 시행 ? 급여별 추진일정 구분 사 업 명 지급 기준일 수요파악 (예산요청) 예산 재배정 지 원 결과보고 자치구(보훈청)→ 시 시 → 자치구 자치구 → 수급자 자치구 → 시 상 반 기 명 절 위문품비 설(2.5) ′19. 1.14. ′19. 1.21. ′19. 1.24. ′19. 1.31. ′19. 2.28.까지 중 ? 고 신입생 교복비 동 복 ′19. 2. 8. ′19. 2.12. ′19. 2.20. '19. 2.25. (신입생 등록 확인 후) ′19. 3. 5.까지 하 복 ′19. 4.10. ′19. 4.12. ′19. 4.22. ′19. 4.26. (재학 확인 후) ′19. 5.31.까지 중?고생 교통비 1분기 (3~5월) ′19. 3. 4. ′19. 3. 8. ′19. 3.14. ′19. 3.20. ′19. 4.15까지 2분기 (6~9월) ′19. 6. 3. ′19. 6.10. ′19. 6.13. ′19. 6.20. ′19. 7. 1.까지 하 반 기 명 절 위문품비 추석(9.13) ′19. 8.23. ′19. 8.28. ′19. 9. 2. ′19. 9. 6. ′19. 9.30.까지 중?고생 교통비 3분기 (9~11월) ′19. 9. 2. ′19. 9. 6. ′19. 9.11. ′19. 9.20. ′19.10. 7.까지 4분기 (12~2월) ′19.11.29. ′19.12. 5. ′19.12.12. ′19.12.20. ′19.12.30.까지 월 동 대책비 겨울철 (11월) ′19.11. 1 ′19.11. 6 ?보훈대상자 (서울지방보훈청 추천) ′19.11.11. ′19.11.18. ′19.11.29.까지 ※ 상기 일정 및 지원계획은 추진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시행될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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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희망복지지원과-25062
D000003527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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