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서울문화재단 제80차 이사회 의결사항 승인 통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경유) 제목 (재)서울문화재단 제80차 이사회 의결사항 승인 통보 1. 서울문화재단 기획조정팀-1773호(’18.12.26.) 관련입니다. 2. 문화재단 제80차 이사회 의결로 승인요청한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 및 의견을 통보하니 후속조치 및 조직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승인요청 안건 및 검토결과 의안번호 의 안 제 목 의결내용 검토결과 제315호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정관 개정(안) 원안가결 승인 제316호 직제규정 개정(안) 원안가결 승인 제321호 명시이월 승인(안) 원안가결 승인 제322호 2019년 예산편성 및 주요사업계획(안) 원안가결 승인 나. 검토의견 - (315호) 개방형 직위로 승인하는 대외협업팀 정원(3, 4급)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인력운영계획 및 업무분장을 수립하여 적정한 인력 채용 - (316호)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단 설치운영 등)에 따라 ’17년 신설된 ‘생활문화지원단’이 기구표에서 없어지는 것으로 생활 문화 사업의 연속적인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수립 및 관리, 신설되는 대외협업팀, 무대기술팀, 공간기획1,2,3팀은 명확한 업무분장 필요 ※ 개방형으로 공개채용한 ‘단장(3급)’ 인력의 계약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채용절차에 위배됨이 없는 것을 확인 후 배치 - (322호) 신규사업(홍대인디음악생태계활성화, 서울시연희단육성지원), 확대사업(청년 예술지원, 지역문화진흥사업,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학교예술교육, 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시 市 주관부서와 긴밀한 협조 필요 (유관부서 검토 후 출연금 교부) 붙임 : (재)서울문화재단 제80차 이사회 의결 안건 시장승인사항 검토보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백웅 문화관리팀장 이영미 문화정책과장 12/28 서영관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1592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531 /전송 02-2133-1059 / bwpar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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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서울문화재단 제80차 이사회 의결사항 승인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5920 생산일자 2018-12-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백웅 (02-2133-2531) 관리번호 D000003526922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문화예술단체관리 > 서울문화재단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