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한빛재단 기본재산처분허가 자료 보완 요구(2차) 1. 강북구 및 사회복지 법인 과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신청한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에 대하여 자료보완을 요구합니다. <자료보완 요구> 가. 사회복지법인 은 아래와 같이 기본재산 이 없어 등기를 못하고 있는데 기본재산 임대 월세수익과 보증금운용 수익을 현재 운영상 문제가 없는 에 지출하는 계획에 대하여 이사회 회의 결과 제출 - 사회복지법인 에 따르면 기본재산 등기 비용 를 제출하였음 나. 보증금을 예치하는 제1금융기관의 세전 수입과 세후 수입 비교결과 제출 다. 기타사항 - 운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기본재산 변경 신청.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김승현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2/28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15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6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7)
16890626
20210924141027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1545
D0000035276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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