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제도 업무위임에 따른 인허가부서 업무처리 안내 1. 물순환정책과-22210호(‘18. 12. 7)와 관련됩니다. 2. ’19. 1. 1부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가 자치구로 위임됨에 따라 각 자치구 인·허가부서에서는 ’19. 1. 1이후 저영향개발 사전협의관련 서류가 접수되면, 기 통보한 내용과 같이 대지면적 10,000㎡미만은 자치구에서 협의하여 주시고, 10,000㎡이상은 기존과 같이 물순환정책과로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 1. 1이후 업무처리 변경 현황 업무구분 자치구 서울시(물순환정책과) 비 고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대지면적 10,000㎡미만 건축,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협의 대지면적 10,000㎡이상 건축,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협의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이진연 물순환정책팀장 송동욱 물순환정책과장 12/28 한유석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236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 전화 02-2133-3761 /전송 02-2133-1044 / jiny82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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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41027
본청
물순환정책과-23696
D0000035268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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