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도로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교통안전표지 원인자부담공사 변경승인 통보「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구리 건설공사」 1. 한국도로공사(용인구리건설사업단) 공사관리팀-3102호(2018.12.26.) 및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10540호(2018.05.01.)와 관련입니다. 2. 우리사업소 관내에서 시행하는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구리 건설공사 교통안전표지 설치공사 준공일 변경승인 요청에 대하여 원인자 준수사항 및 승인조건 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오니 공사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3. 관련 유관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 사 명 :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구리 건설공사 교통안전표지 설치공사 나. 공사위치 : 강동구 동남로 794번지 주변 다. 공사기간 : 승인일 ~ 2018. 12. 31. 라. 원인자 및 업체현황 구 분 원 인 자 설 계 감 리 시 공 안전표지 한국도로공사 (용인구리건설사업단) ㈜건영이앤씨 ㈜태영알앤디 ㈜건영이앤씨 마. 변경사항 구 분 원 인 자 당초 준공일 연기 요청일 비 고 안전표지 한국도로공사 (용인구리건설사업단) ~2018.08.31 ~2018.12.31 바. 승인조건 1) 승인일로부터 준공승인 후 인수전까지 안전관리 및 사고에 대한 책임은 원인자에게 있음 2)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공사전 충분한 공사안내 홍보, 안내표지판 설치 등 준수 3) 공사 작업구간에 통제수를 배치하여 교통혼잡 방지 철저 4) 야간공사시 공사 구간임을 인지 할 수 있도록 밝은 조도유지 5) 해당 승인사항에 대한 공사완료시 준공승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교통안전 시설 심의 등)이 있을시 별도 협의하여야 함 6) 교통신호기공사 업무처리 지침 및 원인자 준수사항 이행 철저 7) 교통안전시설 자료관리시스템(T-GIS) 입력완료 후 준공승인 요청 붙임 1. 서울지방경찰청 규제심의 공문 1부 2. 설계내역서 1부 3. 설계도면 1부 4.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원인자 등 준수사항 1부. 끝.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 수신자 한국도로공사사장(용인구리건설사업단),서 울 특 별 시 장(교통운영과장),서울강동경찰서장(교통과장),(주)태영알앤디,(주)건영이앤씨 주무관 이동훈 기전과장 12/28 정판식 협조자 시행 기전과-7790 ( ) 접수 ( ) 우 06332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대치동) / www.seoul.go.kr 전화 02-2040-0366 /전송 02-2040-0365 / behappy664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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