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 (경유) 제목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융자지원 연장 승인요청에 대한 회신 1. 강북구 생활보장과-39927(2018.12.27.)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요청한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융자지원 전세점포 임대자금 연장 승인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바,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근거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7 2)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8조제2항제4호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 3) 보건복지부 지침 2018년 자활사업 안내(Ⅰ)(자활기금) 나. 지원내역 다. 자치구(지역자활센터) 요청 내역 1) 임대자금 지원기간 만료에 따른 추가 2년 연장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채리나 자활사업팀장 代채리나 자활지원과장 12/28 오성문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64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6 /전송 02-2133-0723 / rina9085@seoul.go.kr / 부분공개(5)
16888014
20210924141027
본청
자활지원과-16462
D0000035268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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