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나라사랑청소년포럼 귀중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및 법인설림허가증 재교부 알림(사단법인 나라사랑청소년포럼)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법인의 정관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민법 제42조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정관변경을 허가하오니 붙임자료 “정관변경 후 조치사항”을 참고하여 후속절차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관변경허가 내용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44-23 B1에 둔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시에 둔다. 소재지 변경 3. 아울러 법인설립허가증 변경교부 요청건에 대하여 요청을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허가증을 재교부 하오니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법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비영리법인 변경내역 허가 번호 법인명 주된사업 소재지 변경내용 구분 변경전 변경후 사단법인 나라사랑 청소년포럼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및 교양을 위한 세미나, 캠페인 등 광진구 능동로19길 47, 6층 626호 대표자 정기철 박진용 정관변경 사항(소재지 변경) 법인설립허가증에 반영 붙임 1. 정관변경허가서 1부 2. 개정정관 1부 3. 정관변경허가 후 조치사항 1부 4.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지영 청소년정책팀장 정현석 청소년정책과장 12/28 정덕영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215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수문별관 1동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13 /전송 02-2133-1430 / kimjiyeong@seoul.go.kr / 부분공개(5,6,7)
16887691
20210924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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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과-21567
D0000035269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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