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인력개발과장 (경유) 제목 사망조의금 신청(장대익) 1. 공무원연금법 제41조(사망조의금)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2에 의거하여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모의 사망에 따른 사망조의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아래 신청자에 대한 사망조의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인 및 사망자의 인적사항 신 청 인 사 망 자 붙임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각1부. 끝. 교통지도과장 주무관 박성인 교통지도행정팀장 조동철 교통지도과장 12/28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9069 ( ) 접수 ( ) 우 0554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교통지도과 / 전화 02-2133-4555 /전송 02-2133-4903 / seongini@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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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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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도과-29069
D0000035276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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