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정대상 및 주기 설정을 위한 지침’ 관련 질의회신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국가기술표준원장 (경유) 제목 ‘교정대상 및 주기 설정을 위한 지침’ 관련 질의회신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관련법령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음주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실정으로 각 운송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음주측정기를 확보하여 운전자의 음주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3. 향후 우리시에서는 운송사업자 관리에 활용하고자 음주측정기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사항 -‘교정대상 및 주기 설정을 위한 지침(한국인정기구, 2015)’과 관련하여 음주측정기 교정 주기 및 교정기관 - 음주측정기 제작에 대한 별도의 지침 유무 여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온순현 운행관리팀장 양윤희 버스정책과장 12/28 오희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35417 ( ) 접수 ( ) 우 / 전화 2133-2288 /전송 2133-1049 / osh857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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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대상 및 주기 설정을 위한 지침’ 관련 질의회신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35417 생산일자 2018-1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온순현 (2133-2288) 관리번호 D0000035268084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시설관리 > 교통편익시설설치및관리 > 버스편의설비및미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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