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 처리 1. 정보공개청구서(접수번호 5182540, 2018.12.20.)와 관련입니다. 2. 아래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공개 청구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분공개 결정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나. 청구내용 : 다. 결정내용 : 부분공개 1) 공개 내용 2) 비공개 내용 3) 부존재 내용 4) 공개 방법 : 정보통신망(이메일)을 이용한 전자파일 송부 라. 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공개할 수 없으며 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는 서울시에서 생산?접수하지 않는 정보로 공개할 대상 정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한옥조성과(02-2133-5317)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1. 결정통지서 1부. 2. 정보공개자료 1부. 끝. 주무관 최미선 한옥지원센터장 이선기 한옥조성과장 12/28 최성태 협조자 시행 한옥조성과-124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6885092
20210924141027
본청
한옥조성과-12491
D000003527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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