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서울시 재개발 조합의 임원 임기 문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서울시 재개발 조합의 임원 임기 문의)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 주택재개발사업의 임원 임기와 관련하여, 조합정관 개정을 통해 조합원 임기를 당초 2년6개월에서 3년으로 변경한 경우 개정된 정관에 따라 조합장 임기를 3년으로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에 따르면 조합임원의 선임방법을 조합의 정관에 포함하여 작성 및 변경하고, 조합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인가를 받은 정관의 효력은 표준정관 부칙 조항에 따라 관할지방법원에 등기를 받은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조합임원 임기에 관하여 같은법 제41조제4항에서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조 제5항에서 조합임원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조합정관은 상위법령 및 조례의 범위 내에서 조합의 특징과 여건에 따라 달리 규정 가능하므로, 조합임원 임기를 2년6개월에서 3년으로 정하고, 별도의 경과규정에 대한 조합 총회를 거쳤다면 종전 정관에 따른 조합임원 임기를 3년까지 소급적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강현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12/2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91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dseek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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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질의회신(서울시 재개발 조합의 임원 임기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9147 생산일자 2018-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강현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352650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