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회신(참전명예수당에 관한 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님 귀하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참전명예수당에 관한 건) 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같은 날 제기하신 2건의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행「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참전명예수당)규정에는 전상·공상군경 등 보훈급여금과 수당 등을 지급받는 자는 참전명예수당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참전명예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지원대상) 규정에서도 보훈급여금과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을 받는 참전유공자분들을 서울특별시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제기하신 민원내용에 대해 현 시점에서 참전명예수당 지급 관련 법률의 규정 취지와 우리 시의 예산사정 등을 고려했을 때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보훈정책에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님의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재원 보훈복지팀장 박달경 복지정책과장 12/27 代임하정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45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 회신(참전명예수당에 관한 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4563 생산일자 2018-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재원 관리번호 D00000352661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