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e나라도움을 통한 2018 회계연도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절차 및 방법 안내 1.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및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관리단-1715(2018.12.26.)호 관련입니다. 2.「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10,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등에 따른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2018회계연도에 1천만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 제외)는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교부신청서, 정산보고서 등 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e나라도움에 공시(공시대상, 공시사항 등 제도 안내에 대한 사항은 [붙임 1] 참조)하여야 합니다. 3. 이에 국고보조사업 소관 실국 및 자치구에서는 [붙임 1,2] 등을 활용하여 소관 보조사업자들이 정보공시 기한 내에 정보공시를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시행 안내 1부. 2.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매뉴얼 1부. 3. e나라도움 중앙관서, 지자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공시 매뉴얼 1부. 4. 기획재정부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7,서구1-25,서사01-42 주무관 나정파 재정협력팀장 代나정파 재정관리담당관 12/27 윤재삼 협조자 시행 재정관리담당관-131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www.seoul.go.kr 전화 02-2133-6880 /전송 02-768-8825 / bluere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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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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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526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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