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조합 이사 등기 관련 질의 등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수인의 조합 이사 중 1인만 선택적으로 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아울러 대의원회 부당 결의취소 및 조합설립(변경)인가 ○ 회신내용 - 조합임원의 등기 사항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상 별도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도시정비법 제49조는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니 등기관련 자세한 사항은 법률구조공단(대표번호 054-810-0132),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며, 아울러 대의원회 결의 및 조합설립(변경)인가 취소 등 조합 운영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인식 재개발관리팀장 서세환 재생협력과장 전결 12/2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91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89 /전송 02-2133-0758 / bluw01@seoul.go.kr / 부분공개(6)
16884004
20210924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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