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접수번호20181220906156)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교통법규위반차량을 신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620호(2018.12.6.)를 통하여 기존 신고 항목인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더하여 소화전, 소방활동 장애지역, 버스정류소에서의 주정차 위반행위로 그 범위를 확대 운영하면서 그 대상과 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시민신고는 단속공무원에 의한 현장단속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할 수 있는 위반행위를 모두 적용할 경우에는 위반여부 판단에 있어 전문성 부족 또는 주민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어 그 신고범위를 고시한 내용과 같이 제한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행 시민신고 제도는 ‘특정 장소에서의 주정차 위반’ 및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어 자전거전용차로 주행위반 신고에 대하여는 접수가 어렵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자전거 전용차로 주행 위반차량에 대하여는 시에서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통한 단속 및 과태료부과처분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향후 자전거전용차로를 이용하시는 시민 분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타기 좋은 서울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신고에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김유빈 교통지도행정팀장 조동철 교통지도과장 12/27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894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전화 02-2133-4559 /전송 02-2133-490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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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41027
본청
교통지도과-28949
D0000035260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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