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택시요금, 유사운송)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택시요금, 유사운송)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당초 서울시가 마련한 23시부터 할증적용, 심야 기본요금 5400원으로 해야 심야 단거리 승차거부 등을 해소가 가능한데 물가대책위원회의애소 심야요금을 4600원으로 결정한 것은 잘 못된 내용된 것이며 11인승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시는 운송원가 분석을 통해 LPG가격 및 최저임금이 상승하였으나 5년 이상 택시요금 동결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운수종사자는 열악한 처우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서비스 개선을 위한 요금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심야시간 골라태우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심야할증시간 연장, 기본요금 인상을 추진하였으나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심야요금 체계를 원래대로 환원하라는 의견을 반영하여 물가대책위원회에 심야 기본요금 4600원을 안건으로 산정하여 가결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렌터카를 이용한 유상운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11인승 차량으로 운전자를 알선하여 유상운송이 가능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담당자(2133-2319)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댁내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호상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택시물류과장 12/27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315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19 /전송 02-2133-1050 / hossa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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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택시요금, 유사운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3156 생산일자 2018-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호상 (02-2133-2319) 관리번호 D00000352653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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