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서울문화재단 제80차 이사회 의결 안건 시장승인사항 검토보고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5874 결재일자 2018.1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관리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박백웅 이영미 서영관 12/27 서정협 협 조 (재)서울문화재단 제80차 이사회 의결 안건 시장승인사항 검토보고 2018. 12.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재)서울문화재단 제80차 이사회 의결 안건 시장승인사항 검토보고 (재)서울문화재단이 제80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 요청한 이사회 안건을 검토하여 승인하고자 함 Ⅰ 이사회 개최 개요 ?? 일 시 : 2018.12.26.(수) 10:00 ?? 장 소 : 서울문화재단 5층 회의실 ?? 참 석 : 대표이사 등 12명(재적이사 14명 중 11명 참석, 감사 1명) ?? 안 건 :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정관 개정(안) 등 8건 의안번호 의 안 제 목 의결내용 비 고 제315호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정관 개정(안) 원안가결 시장승인 제316호 직제규정 개정(안) 원안가결 시장승인 제317호 인사규정 개정(안) 원안가결 제318호 임원인사규정 개정(안) 원안가결 제319호 예산관리규정 개정(안) 원안가결 제320호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원안가결 제321호 명시이월 승인(안) 원안가결 시장승인 제322호 2019년 예산편성 및 주요사업계획(안) 원안가결 시장승인 Ⅱ 승인 요청 안건 및 검토의견 ?? 의안번호 제315호 :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정관 개정(안) ? 관련근거 : 재단 설립 조례 제5조(정관), 정관 제38조(정관의 변경) -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주요 개정내용 - <별표 1> 기구표 개정 ?핵심 사업 수행, 변화 대응을 위한 조직 효율성 및 유연성 제고 ?‘2실 4본부 1단 1극장’을 ‘3실 3본부’로 조직개편 - 감사실 → 혁신감사실 - 미디어소통실 → 제휴협력실 - 경영기획본부 → 경영기획실 - 창작지원본부+예술교육본부 → 예술창작본부 - 지역문화본부+생활문화지원단 → 지역문화본부 - 공간기획본부(신설) - <별표 2> 정원표 개정 ?‘서비스직’ 명칭을 ‘운영지원직’으로 변경 ?’19년 신규사업 추진 및 조직신설에 따른 정원 증원(8명) - 예술청(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 연희단?서커스 등(7급 2명) - 대외협업팀 신설(개방형 3급 1명, 개방형 4급 1명, 정규직 7급 1명)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별표 1> 기 구 표 <별표 2> 정 원 표 총정원 문화행정직 서비스직 계 대표이사 감사실장 1급 2급 3급이하 173 161 1 1 1 3 155 12 개 정 (안) <별표 1> <개정2018. 12. 00> 기 구 표 <별표 2> <개정2018. 12. 00> 정 원 표 총정원 문화행정직 운영지원직 계 대표이사 감사실장 1급 2급 3급이하 181 169 1 1 1 3 163 12 ⇒ 검토의견 : 원안가결 승인 ? 대표이사의 향후 조직운영 의지를 반영한 조직개편으로 이견 없음 ? ’19년 신규사업 등으로 추진예정인 예술청 조성(시정4개년계획), 서울시연희단운영(시장요청사항), 홍대인디음악 활성화(민선 7기 공약), 서커스사업 확대(시장요청사항) 등의 원활한 추진 및 대외협업 업무전문화를 위한 대외협업팀 조직신설에 따른 정원 증원은 주관부서와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적절함 ? 다만, 개방형 직위로 승인하는 대외협업팀 정원(3, 4급)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인력운영계획 및 업무분장을 수립하여 적정한 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함 ?? 의안번호 제316호 : 직제규정 개정(안) ? 관련근거 : 정관 제41조(시행규정) - 직제규정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주요내용 - 제5조(직원) 개정 ?‘서비스직’ 명칭을 ‘운영지원직’으로 변경 - <별표 2> 정원표 개정 ?‘서비스직’ 명칭을 ‘운영지원직’으로 변경 ?’19년 신규사업 추진 및 조직신설에 따른 정원 증원(8명) - 예술청(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 연희단?서커스 등(7급 2명) - 대외협업팀 신설(개방형 3급 1명, 개방형 4급 1명, 정규직 7급 1명) - <별표 3> 기구표 개정 ?핵심 사업 수행, 변화 대응을 위한 조직 효율성 및 유연성 제고 ?‘2실 4본부 1단 1극장 16팀’을 ‘3실 3본부 18팀’으로 조직개편 - 감사실 → 혁신감사실 : 감사팀 - 미디어소통실 → 제휴협력실 : 메세나팀, 홍보팀, 대외협업팀 - 경영기획본부 → 경영기획실 : 경영기획팀, 경영관리팀, 경영지원팀, 인사혁신팀 - 창작지원본부+예술교육본부 → 예술창작본부 : 예술기획팀, 예술교육팀, 예술축제팀 - 지역문화본부+생활문화지원단 → 지역문화본부 : 문화기획팀, 생활문화팀, 극장운영팀, 무대기술팀 - 공간기획본부(신설) : 공간기획1팀, 공간기획2팀, 공간기획3팀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별표 2> 정 원 표 총 정원 문화행정직 서비스직 계 대표 이사 감사 실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173 161 1 1 1 3 10 20 32 52 41 12 개 정 (안) <별표 2> <개정 2018. 12. 00> 정 원 표 총 정원 문화행정직 운영 지원직 계 대표 이사 감사 실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181 169 1 1 1 3 11 22 33 53 44 12 현 행 <별표 3> 기 구 표 개 정 (안) <별표 3> <개정 2018. 12. 00> 기 구 표 ⇒ 검토의견 : 원안가결 승인 ?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정원 증원, 핵심사업 수행 및 변화대응을 위한 조직개편은 적절함(상세 검토의견은 정관개정건과 같음). ?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단 설치?운영 등)에 따라 ’17년 신설된 ‘생활문화지원단’이 기구표에서 없어지는 것으로 생활문화 사업의 연속적인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수립 및 관리에 주의 필요 ※ 개방형으로 공개채용한 ‘단장(3급)’ 인력의 계약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채용절차에 위배됨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인사배치 ? 신설되는 대외협업팀, 무대기술팀, 공간기획1?2?3팀은 명확한 업무분장 필요 ?? 의안번호 제321호 : 명시이월 사업 승인(안) ? 관련근거 : 정관 제35조(사업계획과 예산) -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주요내용 - 내·외부요인으로 사업이 부득이하게 연기되어 당해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해당 예산을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2019년으로 이월하고 예산현액에 반영하여 사용하고자 함. (단위: 천원) 구 분 사 업 명 세부내용 명시이월액 자체사업 정보시스템운영 ERP 구축 비용 290,000 ⇒ 검토의견 : 원안가결 승인 ? 부득이하게 당해 연도내 지출을 완료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 문화재단 예산관리규정 제15조(예산의 이월)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이월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는 없음. ? 다만,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단계에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이월되는 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개선 노력이 필요함 ?? 의안번호 제322호 : 2019년도 예산편성 및 주요사업계획(안) ? 관련근거 : 정관 제35조(사업계획과 예산) -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주요내용 < 세입예산 > (단위: 천원) 예산과목 ’19년 편성(안) ’18년 예산현액 증감액 증감률 총 계 69,930,670 111,878,539 △41,947,869 △37.5% □ 이자수입 622,210 969,789 △347,579 △35.8% □ 사업수입 474,610 456,817 17,793 3.9% □ 기타수입 404,400 394,929 9,471 2.4% □ 서울시 출연금 50,057,000 42,026,600 8,030,400 19.1% □ 기본재산 사용 13,310,000 61,370,647 △48,060,647 △78.3% □ 순세계잉여금 5,062,450 6,659,757 △1,597,307 △24.0% < 세출예산 > (단위: 천원) 예산과목 ’19년 편성(안) ’18년 예산현액 증감액 증감률 총 계 69,930,670 111,878,539 △41,947,869 △37.5% □ 사업비 56,945,000 98,744,317 △41,799,317 △42.3% ο 문예사업비 43,535,000 38,147,000 5,388,000 14.1% ο 시설사업비 13,410,000 60,597,317 △47,187,317 △77.9% □ 인건비 8,942,409 8,499,886 442,523 5.2% □ 운영경비 3,695,261 3,874,579 △179,318 △4.6% □ 기본재산 전입 0 212,672 △212,672 △100% □ 예비비 348,000 547,085 △199,085 △36.4% ※ 부동산 구입 및 조성관련 자본금(기본재산) 사용액 포함 (‘18년 600억, ‘19년 123.1억) ※ 동숭리모델링 시설비 제외 : ‘19년(57,620,670천원) - ’18년(51,878,539천원) 대비 5,742,131천원 증액(11%) - 일반관리비 : 12,637,670천원 (전년대비 2.1%) ?인건비 : 8,942,409천원 (전년대비 5.2%) ※ ’19년 인건비 인상율 3.2% 반영, 공무직 급여 예산항목조정(운영경비→인건비) ?운영경비 : 3,695,261천원(전년대비 △4.6%) ※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 증액, 공무직 급여 예산항목조정 - 문예사업비: 43,535,000천원(전년대비 14.1%) ?총 40개 사업 (계속 39개, 신규 3개, 폐지 2개) ?단위사업별 증감내역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사업수 ’19년(안) ’18년 증감 증감률 예술창작 활성화 및 예술교육 확산 18 28,804 23,949 4,855 20.3% 지역문화 및 생활예술 활성화 8 8,022 7,332 690 9.4% 공간기반 문화협치 확산 7 3,222 2,932 290 9.9% 문화소통 및 제휴협력 4 1,617 2,290 △673 △29.4% 문화정책 및 경영시스템 구축 2 1,140 914 226 24.7% 사업행정스태프 운영 1 730 730 0 0% 문화정책 연구 및 확산 2 336 650 △314 △48.3% - 문화시설이용활성화: 13,410,000천원(전년대비 △77.9%) ?(구)동숭아트센터 리모델링 계속비 ’19년 추가편성 : 123.1억 포함 ⇒ 검토의견 : 원안가결 승인 ? 신규사업(홍대인디음악생태계활성화, 서울시연희단육성지원), 확대 사업(청년예술지원, 지역문화진흥사업,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학교예술교육, 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시 市 주관부서와 긴밀한 협조 필요(유관부서 검토 후 출연금 교부) 붙임 : 제80차 이사회 개최결과보고 및 의결서 각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재)서울문화재단 제80차 이사회 의결 안건 시장승인사항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5874 생산일자 2018-12-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백웅 (02-2133-2531) 관리번호 D0000035266074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문화예술단체관리 > 서울문화재단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