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태양광 발전시설의 높이제한과 구조안전검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태양광 발전시설의 높이제한과 구조안전검토 안녕하십니까, 님.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건물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과 관련하여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과 구조안전검토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건축물의 옥상면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수직하중, 적설하중 및 풍하중 등 구조·안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건축사, 구조전문가 등 검토확인) ※ 1.태양광 발전시설의 높이가 옥상 등 바닥면에서 5m이내일 경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1795호 2015.11.05.)에 따라 건축설비로 간주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산입 대상이 아님. 2.태양광 발전시설의 높이가 옥상 등 바닥면에서 5m를 넘을 경우, 이는 공작물에 해당되나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3항에 따라 건축법 제61조 준용대상은 아님. “서울시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에 따른 태양광 설치용량 3킬로와트 이상의 구조안전검토확인서 제출은 서울시 민간보조사업으로 집행하는 주택용 태양광만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조안전검토확인서는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토목구조기술사의 확인서이며, 서식은 별도 정해진 바는 없으며 각 구조기술사가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서류로 확인 가능합니다.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건축기획과(02-2133-7117 박철현)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철현 건축설비팀장 김훤기 건축기획과장 12/27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58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17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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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태양광 발전시설의 높이제한과 구조안전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5867 생산일자 2018-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철현 (2133-7117) 관리번호 D000003526148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설비관리 > 건축물기계전기설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