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호대교, 가양대교 최종하자 검사 결과 보고

문서번호 교량안전과-22894 결재일자 2018.1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특수교량팀장 교량안전과장 임승민 정준용 12/27 김종호 협 조 주무관 우창원 주무관 나용수 『동호대교, 가양대교』 최종하자검사 결과 보고 2018. 12. 교량안전과 〔특수교량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동호대교, 가양대교』 최종하자검사 결과 보고 동호대교, 가양대교에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하자책임 만료기간이 도래 함에 최종 하자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관 련 근 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6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절 3 ?? 준공시설물 하자관리 개선방안 보고(행정2부시장 방침 제 188호) ○ 주요시설물(시특법 1,2종 시설물) 등의 하자검사 실시 강화 ?최종하자검사시 외부전문가 참여 합동점검 실시(도급비 10억원 이상) Ⅱ 하자검사 대상 ?? 대상공사 연번 공 사 명 공 사 개 요 시 공 사 하자기간 비 고 (점검자) 1 동호대교 보수공사(2016년) ※ 방수공사 제외 교면포장 34.73a, 표면보수 927.8㎡, 단면복구47.6㎡, 난간교체 300m, 신축이음 보수(후타재) 42m 등 ㈜ 유인실업 대표 유재기 2016.12.19 ~ 2018.12.18 임승민, 우창원 2 동호대교 기초구조물 (우물통)보수공사(2차) 가물막이(콘크리닉) 17기 FRP특수특보강 3기 가물막이(챔버) 5기 하이브리드 1기 등 ㈜ 오래건설 대표 곽범구 2015.12.21. ~ 2018.12.20 임승민, 우창원, 외 부 전문가 연번 공 사 명 공 사 개 요 시 공 사 하자기간 비고 3 2016 한강교량 일상유지 보수공사 1공구(동호대교) 소파포장복구 682㎡, 상판보수 169㎡, 조류방지시설 985㎡ 등 ㈜ 영산씨엠 건설외 1 대표 김정민 2016.12.22 ~ 2018.12.21 임승민 우창원 4 2016 한강교량 일상유지 보수공사 2공구(가양대교) 교면포장 11.5a 조류방지시설 953㎡ 등 경산엔지니 어링(주) 대표 김윤성 2016.12.22 ~ 2018.12.21 임승민 나용수 Ⅲ 최종 하자검사 시행 ?? 검사일시 : 2018. 12. 12 ~ 2018. 12. 13 ?? 검 사 자 : 시설물 담당자 외 1인(2인 1조), 시공사 ○ 참석대상 합동검사 시행 ○ 동호대교 기초구조물(우물통) 보수공사(2차)는 기술점검팀 및 외부전문가(시설안전자문단 지승구) 합동검사 시행(도급 10억이상) Ⅳ 점 검 결 과 ?? 동호대교 기초구조물(우물통) 보수공사(2차) 공사구간 중 기초구조물(우물통) 17기 70개소 균열(미세) 발생 ⇒ 기 시공사에 하자보수 요청 ?? 이 외 공사는 전반적으로 시공상태가 양호함 Ⅴ 행 정 사 항 ?? 외부전문가 점검 수당 지급(200,000원/일) ?? 하자보수 대상 공사는 완료시까지 지속 관리토록하고 관련자료를 교량안전과 Data Bank에 등재하여 별도관리 붙임 : 1. 최종 하자검사 조서 1부. 2. 자문의견서 1부. 3. 하자관리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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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하자검사 자문의견서_지승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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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자점검 조서(동호가양-하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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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자검사 관리부(최종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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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대교, 가양대교 최종하자 검사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교량안전과
문서번호 교량안전과-22894 생산일자 2018-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승민 (02-2133-1954) 관리번호 D0000035264078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교량유지관리 > 교량유지관리및안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