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택시승차대 정차문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택시승차대 정차문의)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택시행정 발전을 위하여 좋은 의견 주신 점 감사합니다. 택시승차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호에 의거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승객을 승차?하차 시키거나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대기하는 장소 또는 구역을 말합니다. 택시승차대는 택시 승하차 질서를 바로잡고 시민들이 택시승차대에 대기 중인 택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택시기사도 잠시나마 쉴 수 있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은 승객이 버스를 기다리는 곳이지만 택시정류장은 택시가 승객을 기다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1.-가.-6).-가).에서 택시에 한해 택시승차대에서 주차 또는 정차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허용시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택시승차대에서 장기 정차 후 승객을 골라 태우거나 합승을 위한 호객행위 등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항 제3호에 의거 위반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등 구체적인 위법여부에 대해서는 정차목적, 정차의 정당한 사유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향후에도 서울시정 발전에 좋은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석혜진 택시서비스팀장 김혜경 택시물류과장 12/27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317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22 /전송 02-2133-0720,0721 / sencer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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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택시승차대 정차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3171 생산일자 2018-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석혜진 (02-2133-7422) 관리번호 D00000352655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