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무탄소 미래교통수단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 방안(민주주의 서울 답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무탄소 미래교통수단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 방안(민주주의 서울 답변) 우리시 자전거 정책에 많은 관심으로 다양한 제안·개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제안사항은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단순한 건의사항으로 창의적인 정책제안 또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과는 다소 이견이 있는 제안으로 판단되어 불채택 처리되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전거 거치대 설치를 위해 기존 가로수를 이식하고 키 낮은 수종으로 교체는 도시녹화와 경관 조성, 보행자에게 쾌적한 녹음을 제공하며 오랜 기간 자라온 수목을 보전 유지해야 할 관리 문제와 상충하는 면이 있고 가로수 교체는 도로공사나 재개발 사업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에 시행되고 있어 거치대가 부족한 장소는 2층 거치대설치 등 다른 방안으로 확충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3면의 가림막 설치는 우리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기능면에서 불필요한 형태, 시야를 가리는 과도한 형태, 비가림 시설(자전거보관대 캐노피)설치는 지양하고 시설물 규모를 최소화해 가는 디자인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고, 각 종 표지판도 가급적 통합지주에 설치하도록 추진중에 있는 정책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층 구조의 거치대설치는 이용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설치되고 있으며 고압분무기를 이용한 주1회 이상 주기적 물청소 실행은 각 자치구에서 가로환경 정비기간 등 청소 필요시기에 한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4. 좁은 주차간격으로 불편을 초래하는 거치대의 표준화 간격 제정은 한국산업규격의 일반용 자전거 제원(폭0.7m, 길이1.9m)을 고려하여 자전거 개별간격 최소0.8m를 표준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나 설치장소에 따라 간격을 조정하여 설계 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5. 자전거거치대에 야간조명등 설치는 지하철역사, 버스정류장등 도로변 가로등과 인접한 곳에 설치되어 이용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우선 자전거이용에 불편하신 지역을 알려주시면 조명등의 설치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6. 공기압축기 설치로 안장·차대 등 먼지 제거는 또 다른 보행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안으로 실효성이 의문 시 되고 기타 자전거 이용시설 주변 방치쓰레기, 현수막 등 장애적치물 단속 강화는 각 자치구 보도관리부서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으므로 불편한 지역을 해당 자치구에 신고하여 즉시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자전거정책과 윤상길 주무관(☏02-2133 -276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윤상길 자전거시설팀장 한정환 자전거정책과장 12/27 김미정 협조자 시행 자전거정책과-132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767 /전송 02-2133-1057 / road21c@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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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주의서울 아이디어 제안(무탄소+미래교통수단+자전거+이용시설+개선+방안 서울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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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탄소 미래교통수단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 방안(민주주의 서울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자전거정책과
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13264 생산일자 2018-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상길 (02-2133-2767) 관리번호 D00000352655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