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037번, 박용진 의원, 교육위원회)

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6353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11.30. 보존기간 년 수 신 자 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 조사관 시민감사민원총괄팀장 위원장 결 재 류성수 代류성수 11/30 정기창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037번, 박용진 의원, 교육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용진 의원(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 □ 요구번호: 3037번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1. 주민감사청구 방법, 프로세스 및 관련 규정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주민감사청구 방법, 프로세스 및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감사청구 방법 ○ 감사청구 주체 - 19세 이상의 주민으로 자치구 조례에서 정한 일정 수(100~200명) 이상의 주민 연서 ○ 감사청구 대상 - 자치구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사항 ※ 청구할 수 없는 사항 -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 주민감사 청구 가능 2. 주민감사청구 절차 감사청구인 서명요청 감사청구인 대표자증명 감사결과 조치요구 감사청구인 명부제출 청구인명부 보 정 감사실시 결과통지 조치요구 이행및보고 19세 이상의 주민 중 감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대표자는 주무부장관 또는 서울시장에게 문서로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 ※ 서울시 사무 ⇒ 주무부장관, 자치구 사무 ⇒ 서울시장 대표자는 증명서를 교부한 날부터 서울시는 6개월, 자치구는 3개월 이내에 주민을 대상으로 청구인 명부에 서명요청 ※ 서명인수 : 서울시 300인, 자치구 200인 이상 (도봉·서대문·동대문?용산·관악·중구 100인, 동작·강북·구로·영등포·강동구 150인) 서명요청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서울시에 있어서는 10일이내, 자치구에 있어서는 5일 이내 주무부장관 또는 서울시장에게 청구인명부 제출 ※ 주무부장관, 서울시장은 청구인명부를 공개된 장소에 비치?열람 주무부장관 또는 서울시장은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주민 수 미달 시 대표자로 하여금 시는 5일 자치구는 3일 이내 보정 허용 ※ 청구인명부의 이상 유무에 대해서는 감사청구심의회에서 심사 주무부장관 또는 서울시장은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고 감사결과를 대표자와 해당 자치단체에게 통지?공표 ※ 감사기간 연장 시 청구인 대표자와 해당 자치구에 통지?공표 주무부장관 또는 서울시장은 당해 자치단체장에게 감사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 요구내용 통지?공표 ※ 주무부장관, 서울시장은 감사결과 조치요구내용 통지?공표 당해 자치단체장은 조치요구를 성실히 이행하고 그 조치결과를 지방의회와 주무부장관 또는 서울시장에게 보고 ※ 주무부장관, 서울시장은 조치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공표 3. 관련 규정(발췌) [지방자치법]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ㆍ도는 500명,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ㆍ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시ㆍ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제17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③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야 하며, 감사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미리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④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주민이 감사를 청구한 사항이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이거나 감사 중인 사항이면 그 기관에서 실시한 감사결과 또는 감사 중인 사실과 감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알리겠다는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⑤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주민 감사청구를 처리(각하를 포함한다)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감사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그 조치결과를 지방의회와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조치요구내용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19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19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은 "감사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로 본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주민의 감사청구 절차) ① 19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4조,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제17조제1항을 준용(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서명을 받는 경우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한다. 이 경우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는 "감사"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로, "조례ㆍ규칙심의회"는 "감사청구심의회"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대표자가 19세 이상의 주민인 경우에만 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서명은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시ㆍ도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명 요청 기간을 계산할 때에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 수가 법 제16조에 따른 주민 수 이상이 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ㆍ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주무부장관에게,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주무부장관은 해당 부처와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별로,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 및 읍ㆍ면ㆍ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고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⑥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제1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결정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 수가 법 제16조에 따른 주민 수에 못 미칠 때에는 대표자로 하여금 시ㆍ도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0조(주민감사청구) ① 법 제16조에 따라 자치구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시장에게 하는 감사청구(이하 "주민감사청구"라 한다)는 해당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주민연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에 따라 시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하는 감사청구는 19세 이상의 주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한다.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담당사무관 박 은 경 ☎2133-3123 주무관 류 성 수 작 성 일 : 2018.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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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037번, 박용진 의원, 교육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6353 생산일자 2018-11-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류성수 (02-2133-3123) 관리번호 D00000350323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