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재생협력과-6048 결재일자 2018.4.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함주영 진경은 진경식 김성보 04/24 代강맹훈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8. 4.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전부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등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개정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부개정(‘17.2.8.)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18.2.9.) - 정비사업을 통합하여 유형을 간소화하고 전체적인 법 체계와 조문이 정비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 개정 필요 ○ 도시정비법령에서 공공시설등 현금납부액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현황도로 무상양도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등 새롭게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 정비구역등 직권해제 절차 신설 등 법령 개정사항과 재개발 임대주택 매매계약 및 인수대금 지급 시점 변경, 동절기 철거 및 퇴거행위 제한 등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절차 및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함 Ⅱ 추진경위 ○ ‘18. 3. 9. 도시정비조례 전부개정 계획 수립 ○ ‘18. 3월 규제 및 입법예고 심사,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 갈등진단 의뢰 - 성별영향분석심사 결과(의견있음) ? 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규제 사전검토 결과(규제대상 : 7건) ○ ‘18. 3.22. ~ 4. 4. 입법예고(의견있음) ○ ‘18. 4. 6./ 4.10. 입법예고 제출의견 및 규제 심사 회의 ○ ‘18. 4.24.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 규제사항 심의 결과(원안의결 : 5건, 비규제 전환 : 2건) ○ ‘18. 4.24. 법제심사 결과 통보 Ⅱ 개정내용 ① 제명 변경 ○ 상위법명과 동일하게 조례 제명 띄어쓰기 변경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② 정비사업 통합에 따른 변경 : 3건 구분 개정안 주 요 내 용 1 제3조(재개발사업의 구분) ? 재개발사업 유형 구분 - 주택재개발사업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상위법에서 정한 사항을 일부 구분하여 시행하기 위해 규정한 사항으로 정의규정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조문으로 정비 (종전 제2조제14호→ 제3조) 2 제6조(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 ? 종전 주거환경관리사업 별도 정의 - 주거환경관리사업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 정비구역 지정요건 유지 - 조례에서 정한 요건 이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따르도록 명시 3 제8조(정비계획의 내용 등) ? 임대주택 기준 동일 적용 - 종전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임대주택 기준 삭제 ③ 법령 위임에 따른 신설 : 8건 구분 개정안 주 요 내 용 위임근거 1 제10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 정비계획 입안제안을 위한 동의범위 및 제안서 서식 등을 위임 - 토지등소유자 동의 범위: 2/3 이상→60퍼센트 - 제안서 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함 - 정비계획 변경 요청을 제안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을 직접 동의서를 받거나 총회 의결로 함 법 제14조 영 제12조 2 제12조(현금납부액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등) ? 공공시설등(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현금납부액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위임 - 현금 기부채납에 대한 원칙 - 기부채납 부지의 감정평가 방법 - 분할납부 및 협약체결 법 제17조 영 제14조제3항 3 제32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 분양신청 공고 및 통지 내용을 위임 영 제59조제1항 4 제39조(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비용 예치 등) ?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요청에 따른 검증 비용 예치 방법 등 규정 - 검증비용 예치 및 정산방법 - 조합원 요청에 따른 검증요청서 및 동의 서식을 정함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법 제78조 5 제54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 무상양도 대상 현황도로(공유지) 세부기준 위임 -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어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부지 무상양도 법 제97조제3항제4호 6 제69조(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클린업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및 운영방법 위임 - 우리 시가 운영 중인 3개의 시스템 통합 ※ 클린업시스템, 추정분담금 프로그램, e-조합 시스템 ? 정비사업에 따른 관련자료를 클린업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토록 함 - 공공지원 대상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시행자로 확대(단, 토지등소유자방식을 제외) ? 예산·회계관리 및 문서 등의 자료를 e-조합시스템을 통해 작성토록 하고, 공공지원 대상 이외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도 이용토록 함(제81조제2항→제67조제5항) 법 제119조 7 제87조(자료공개의 방법 및 비용부담 등) ? 정보공개 요청에 수수료 납부규정 위임 - 수수료 비용 및 납부방법을 정함 (별표 4) 제124조제5항 8 제91조(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등) ? 신고포상금액 및 지급기준 위임 - 신고포상금 2억원 이하 한도에서 지급 (별지 제6호서식) 법 제142조 ④ 법령 및 제도개선에 따른 변경 : 23건 구분 개정안 주 요 내 용 비고 1 제5조(공동이용시설) ?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추가 ※ 조문정비(종전 제2조제12호→ 제5조) 2 제6조(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 ?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구역의 면적 완화를 위한 심의를 위해 도시재정비위원회 추가 ? 역세권 범위 기준 변경(수정) - 철도역 중심→ 승강장 경계 ?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요건 변경(수정) - 용도지역별 노후도 지정요건을 삭제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60퍼센트 이상인 지역으로 변경 4 제8조(정비계획의 내용 등) ? 한옥 및 건축자산의 보전 및 활용계획 추가 ? 주택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통합됨에 따라 정비계획 세부내용 정비 5 제9조(안전진단 절차 및 비용부담 등) ? 안전진단 요청절차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위임 - 안전진단 요청에 따른 비용예치 및 지급절차 규정 - 안전진단 요청에 따른 동의 서식을 규칙으로 정함 ? 타법령 개정(‘17.1.17)에 따른 제명 및 인용조항 정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6 제11조(정비구역 분할·통합 및 결합 시행방법 등) ? 정비사업 통합 또는 분할되는 변경이 경미한 변경에서 제외 7 제14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등) ? 법령에서 정한 직권해제 절차 반영 - 30일 이상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 구의회 의견청취 8 제22조(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 정비구역 내 공가 관리 대책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함 9 제33조(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 등) ?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시 공공시설등 현금 기부채납에 따른 관련서류 제출 - 감정평가서 및 협약관련 서류 등 10 제38조(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공급 기준 등) ? 2주택 주택공급 시 우선순위를 정함 11 제41조(재개발임대주택 인수가격 및 가산항목 등) ? 임대주택 건축비 및 부속토지 가격의 가산항목 규정을 명확히 함 ? 임대주택 부속토지 가격 산정방법인 국공유지 매입단가 기준을 삭제하고 부속토지 면적기준을 명확히 함 12 제42조(재개발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등) ? 임대주택 매매계약 시점 변경 - 건축공정 20%이상 인 때→최초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 떄 ? 임대주택 매매가격 결정 등을 위한 협의절차를 규정한 ? 임대주택 인수대금 지급 시점 변경 ?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토록 함 13 제52조(정비기반시설 등의 비용 보조 등) ? 비용보조 대상을 구분하여 조문 정비 - 구청장 지원, 사업시행자 보조로 구분 ?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중 옛길 등 역사·문화자원 보전을 위한 비용지원 14 제55조(국?공유지의 점유?사용 연고권 인정기준 등) ? 국·공유지 매각대상을 명확히 함 - 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는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 ? 점유?사용인정 면적 경계 기준 등 조문 정비 15 제59조(주민공동체운영회의 구성과 운영 등) ? 주민공동체운영회 구성 대상을 구역 내 거주자로 함 16 제60조(주민공동체운영회 등의 지원)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구역 및 예정된 구역에서 주민역량 강화 등을 위한 비용 지원 등 17 제62조(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 ? 구청장이 점검반 구성 및 조사결과 내용, 추진위원회 승인 시 시장에게 보고토록 함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조합원 명부를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 - 정비사업 분양분(조합원) 재당첨 제한 (5년) 18 제67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상을 위임 - 협의체 운영의 법적근거 마련 ? 구청장이 조정위원회 직권 개최 가능 19 제68조(이주관리 등) ? 동절기 강제철거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철거 및 퇴거행위 등 제한시기를 정함 20 제70조(정보공개의 방법 및 시기) ? 구청장이 매년 1회 공개토록 정비사업(조합 시행)에 관한 정보공개 내용 확대 -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사항 중 공사·용역 등 계약금액을 공개(종전 시공사 공사비) (별지 제5호서식) 21 제77조(시공사등의 선정기준) ? 시공사 선정시기를 명확히 하고 기타 조문 정비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내용 추가 22 제89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운용 및 비율 등) ? 시장이 지원하는 대상을 기금대상에 포함하여 정비 23 부칙 제23조제2항 ? 준공업지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경우 직권해제 가능토록 함 ⑤ 법령 및 제도개선에 따른 삭제 : 13건 구분 개정안 주 요 내 용 현행규정 1 제10조(정비계획의 입안제안) ? 시행령에서 정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을 따르도록 규정 - 동의자수 산정방법에서 국·공유지 동의자 수 및 동의면적 산정을 제외토록 한 규정 삭제 제6조제3항(후단) 2 제14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등) ?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조사’ 규정 유효기간이 만료 (법 제16조의2제2항, ‘14.1.31.)되고 조사결과가 상당기간 지난 상황으로 예전조사 결과를 반영토록 한 내용 삭제 제4조의3제2항(후단) ? 주민요청에 따른 해제요청 규정 유효기간 만료(조례 제4조의3, ‘17.12.31.)되어 - 주민요청에 따른 주민의견조사 및 절차 및 서식 삭제 제4조의3 제3항제4호, 제9항 ?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조사’ 규정 유효기간이 만료 (법 제16조의2제2항, ‘14.1.31.)로 조사 절차 등 삭제 제15조의3 3 - ? 추진주체 자진해산 규정의 유효기간 만료(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16.1.31.)에 따른 동의비율 및 서식 등 삭제 제15조의2 4 제15조(추진위원회 및 조합 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 ? 추진위원회 자진해산 및 비용보조 규정의 유효기간 만료 (법 제16조의2제4항, ’16.12.31.)로 사용비용 보조 규정 삭제 ? 주민요청에 따른 직권해제의 사용비용 보조는 부칙에서 정함 제15조의4제4항제1호 5 제22조(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등 ? 임대주택 기준 동일 적용 - 도시환경정비사업 임대주택 건설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삭제 ? 정관에서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동의에 관한 사항 삭제 - 도시정비법 개정(‘09.2.6.)에 따라 총회 의결토록 함 제13조제2호,제7호 6 제25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 ?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이 경미한 변경 대상에서 삭제 -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18.2.9.) 시 ’토지등소유자가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 삭제‘ 제16조제4호 7 제30조(소형주택 건설비율 등) ? 소형주택 용도 위임규정 삭제 - 도시정비법 개정(‘16.1.27.) 으로 인수된 소형주택 활용용도 위임규정 삭제 제20조제2항 8 - ? 종후자산 평가방법 등에 대한 위임규정 삭제 - 도시정비법 개정(‘09.5.27.)에 따라 구청장이 선정·계약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토록 함 제29조제1항, 제29조제1항제2호, 제3항 9 - ? 정비사업 통합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등 준용기준 삭제 제36조 10 제72조(정의) ? 법령 개정에 따라 클린업시스템을 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 통합 제43조제4호 11 제80조(조합설립 등의 업무지원) 제50조제1항 12 - ? 과태료 징수절차 조문 삭제 제67조 13 - ? 법령 개정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삭제 - 도시정비법 개정(‘17.2.8.)으로 소규모주택정비법으로 이관 제39조제4항제2호 제44조제3호 제46조제1호 제65조제3항제2호 ⑥ 알기 쉬운 법령 및 기타 조문정비 ○ 타 법령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4.12.26.)으로 무주택세대주 정의가 삭제됨에 따라 조례에서 무주택세대주 정의를 명시하여 현행 재개발임대주택 공급대상자를 유지함 (안 제2조제7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개정(‘14.6.3.)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안 제34조제1호) ○ 도시정비법령 개정에 따른 일부 내용 정비 등 - 사용비용 보조 대상 업무를 종전 법령에서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분리되어 규정하였으나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18.2.9.)으로 통합되어 내용 정비(안 제15조제1항) -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개정(‘18.2.9.)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중 조례 위임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에서 ’신청인 제출서류‘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조문 정비 (안 제19조) - 도시정비법 개정(‘09.5.27.)에 따라 감정평가는 구청장이 선정·계약한 감정평가업자로 하여금 평가토록 하고 있어 관리처분 기준 내용 중 국·공유재산의 감정평가 기준을 정비함(안 제34조제6호) -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12.7.31.)으로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이 삭제되었으나 경과 규정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토록 하고 있어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시행(예정)중인 구역에 대해 관련규정 적용을 위해 도시정비법 시행령 경과조치 규정을 명시하여 ‘단독주택재건축사업’ 명칭을 사용함 (안 제37조) -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우선매수 청구권 삭제로 우선매수 청구권자를 보류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도시정비형 주택재개발 사업의 적격세입자를 명시하고 보류지 분양가격은 조합원 분양가액을 준용토록 함(안 제44조제2항) -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양성평등실무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경우 예외토록 함(안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안 제17조제2항, 안 제24조제4항, 제67조제3항) -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요건 중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 주택재개발예정구역의 주택접도율 50퍼센트 완화규정을 부칙에서 규정함(부칙 안 제15조) ○ 도시정비조례 개정내용 반영(서울특별시조례 제6843호, 208.3.22. 시행) ○ 도시정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따른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 등 Ⅲ 향후일정 ○ ‘18. 4.27.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의결 ○ ‘18. 6. 시의회 상정 붙임: 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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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심사결과]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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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설명서(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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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6048 생산일자 2018-04-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함주영 (02-2133-7207) 관리번호 D000003346604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및조례제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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