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제출의견 심사 회의 참석수당 지급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제출의견 심사 회의 참석수당 지급 1. 재생협력과-5431(2018.4.12.)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전부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내부 심사회의를 개최하고 회의에 참석한 외부전문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도시정비조례 입법예고 제출의견 심사 회의 참석수당 지급 나. 지급대상 : 다. 지급금액 : 금150,000원(금십오만원) - 산출근거 : 150,000원 x 1명 = 150,000원 라. 예산과목 : 사람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추진위/조합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지원 등, 사무관리비 사. 지급방법 : 입금의뢰 명세서에 따라 계좌 이체 붙임: 1. 회의결과 보고 1부. 2. 참석자명부 1부. 3. 입금의뢰명세서 1부. 끝. 주무관 함주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04/1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54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seo9707@seoul.go.kr / 부분공개(6)
16883487
20210924141027
본청
재생협력과-5452
D000003339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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