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보도환경개선과-13805 결재일자 2017.10.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보도정책팀장 보도환경개선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결 재 조시형 장상규 권완택 이진용 10/23 김준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174번, 주승용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주승용 의원(국민의당)이 요구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 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주승용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당) [요구번호 2174번] 5. 투수블록 유지보수 등 관리 관련 조례 및 규정 개정 내역(개정시기, 개정전후 내용, 사유) 5. 투수블록 유지보수 등 관리 관련 조례 및 규정 개정 내역(개정시기, 개정전후 내용, 사유) ○ 투수블록 유지관리기준 및 조례 : 별첨 붙임자료 참조 - 조 례 :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 유지관리 : 투수블록포장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기준 ○ ‘투수 블록포장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기준’ 주요 개정내용 개정 내용 개정 전 (2011. 8월) 개정 후(2013. 3월) 대상지 선정기준 변경 종단경사 5% 이내 설치 종단경사 15% 이내 설치 하중기준 변경 설계 등가단축하중(ESAL) 목표연도 연평균일교통량(AADT) 투수성능 지속성 시험 없음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 신설 (자체 투수블록의 경우 3등급이상(0.1㎜/s) 기준을 통과한 제품만 사용 가능) 유지관리기준 개정 없음 실내투수시험 2년마다 한번씩 시행, 공용6년째부터 매년 시행 ○ 개정 사유 - 2011년 발행한 ‘투수블록포장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기준’(Ver1.0)을 보완하고자, “투수포장의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용역”결과를 토대로 개정하였음. 따로붙임 1.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1부. 2. 투수블록포장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기준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보도환경개선과) 담당사무관 장 상 규 ☎ 2133-8116 주무관 조 시 형 작 성 일 : 2017.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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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보도환경개선과-13805
D000003173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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