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존무허가건축물 대장 미등재 건축물 등재 관련 질의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기존무허가건축물 대장 미등재 건축물 등재 관련 질의회신 1. 관악구 주택과-6212(2018.12.17.)호로 질의하신 “기존무허가건축물 대장 미등재 건축물 등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 요지 토지(임야)대장상 1필지에 3개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각 개별적으로 기존무허가건축물 대장에 등재 가능 여부 나. 회신 내용 「기존무허가건축물 업무 처리 기준」(건축기획과-105092, 2011.5.16.) 제4조(기존무허가건축물 대장 미등재 건축물 등재신청) ①항에 따라 항공사진 판독 등에 의해 동 기준 제2조(적용범위)에 해당하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 건축물은 관리대장에 추가 등재할 수 있으며 무허가건물 전수조사 요령(주정 444-141, 79.3.6)에 따르면 “한 울타리(경계선) 내 건물조사 단위는 1동으로 하며 잔여건물은 부속 건물로 간주한다. 다만,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개별단위로 조사한다.” 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1필지에 3개의 개별 건축물로서 건축주의 개별적인 재산세 납부대장 등으로 공부상 1981.12.31. 이전에 건축하였다는 존립여부 등을 확인하여 「기존무허가건축물 업무 처리 기준」제4조(기존무허가건축물 대장 미등재 건축물 등재신청)를 적용할 수 있을것으로, 당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구흥대 건축지원팀장 代박성신 건축기획과장 12/27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57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097 /전송 02-2133-0750 / koo1101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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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무허가건축물 대장 미등재 건축물 등재 관련 질의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5769 생산일자 2018-12-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구흥대 (02-2133-7097) 관리번호 D000003526147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항측조사및관리 > 항측일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