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기존무허가건축물 대장 미등재 건축물 등재 관련 질의회신 1. 관악구 주택과-6212(2018.12.17.)호로 질의하신 “기존무허가건축물 대장 미등재 건축물 등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 요지 토지(임야)대장상 1필지에 3개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각 개별적으로 기존무허가건축물 대장에 등재 가능 여부 나. 회신 내용 「기존무허가건축물 업무 처리 기준」(건축기획과-105092, 2011.5.16.) 제4조(기존무허가건축물 대장 미등재 건축물 등재신청) ①항에 따라 항공사진 판독 등에 의해 동 기준 제2조(적용범위)에 해당하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 건축물은 관리대장에 추가 등재할 수 있으며 무허가건물 전수조사 요령(주정 444-141, 79.3.6)에 따르면 “한 울타리(경계선) 내 건물조사 단위는 1동으로 하며 잔여건물은 부속 건물로 간주한다. 다만,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개별단위로 조사한다.” 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1필지에 3개의 개별 건축물로서 건축주의 개별적인 재산세 납부대장 등으로 공부상 1981.12.31. 이전에 건축하였다는 존립여부 등을 확인하여 「기존무허가건축물 업무 처리 기준」제4조(기존무허가건축물 대장 미등재 건축물 등재신청)를 적용할 수 있을것으로, 당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구흥대 건축지원팀장 代박성신 건축기획과장 12/27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57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097 /전송 02-2133-0750 / koo11010@seoul.go.kr / 대시민공개
16881853
20210924141417
본청
건축기획과-25769
D000003526147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