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5877 결재일자 2018.1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김성화 代김성화 박경서 12/27 류훈 협 조 주무관 최영 - 2018년도 제25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8. 12.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2018년도 제25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일 시 : 2018.12.18(화) 14:00 ~ ○ 개최장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5건(보고1건, 변경1건, 신규1건, 자문2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심의결과 심의 구분 1 신반포15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동주택과) 서초구 반포2동 12번지 일대 (27,846.20㎡) 공동주택(648) 및 부대복시설 35/4 조건부보고완료 경관+건축 (보고) 2 자양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주거사업과) 광진구 자양동 236번지 일대 (31,634.00㎡) 공동주택(878) 및 부대복시설 35/2 보류의결 건축 (변경) 3 서울특별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변경(안) 심의 (건축기획과) 서울특별시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 - - 조건부의결 건축물의 높이기준 재정비(안) (신규) 4 장위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성북구 도시재생디자인과) 성북구 장위동 232-17일대 (318,415㎡) - - 자문의결 구역지정 (자문) 5 상도4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동작구 도시전략사업과) 동작구 상도4동 (745,101㎡) - - ″ 구역지정 (자문) ※ 추가 의결사항 : 향후 스카이브릿지 형태의 주민공동시설 계획에 대하여 심의가 상정되는 경우, 건축(소)위원회 자문을 선행한 후 본 위원회 상정(심의기준 및 유지관리 기준 추후 마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18.12.18(화) 사업명/신청위치 신반포15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서초구 반포2동 12번지 일대 의결번호 2018-25-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경관·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건축계획 ○ 주동 최상층을 연결하는 주민공동시설(스카이커뮤니티)은 도시경관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인근 지역의 공공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아래 사항을 반영·개선 바람. - 1개층을 낮추고, 2개동 만을 연결하는 규모로 계획. - 주변경관과 순응된 형태(특히 게이트로 인식되지 않도록)로 마감재료 및 색채 계획 등 디자인 개선. - 인근에 있는 레미안퍼스티지 단지와 단지내 입주민의 프라이버시 침해 여부 검토. - 단지내 주민들 뿐만이 아니라,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 등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책(허가조건 부여 등)을 인·허가권자와 협의하여 마련하기 바람. ○ GFRC 및 측벽 금속패널에 대한 부착 및 유지관리에 대하여 실시설계시 세부적인 디테일 상세도를 작성하여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고려 바람.. ○ 남측 40m도로변 사이 방음벽 삭제시, 저소음 포장 외에 조경식재 계획 등 추가적인 저소음 대책 수립 바람. ○ 게스트하우스는 거주성, 자연채광 확보 등이 필요하므로 지상1층에 계획 바람. ?? 방재 ○ 비상용승강기 승장장 부분의 샤프트는 내화구조 및 방화문으로 구획하기 바람. ○ 소방시설 적용시 아나로그 감지기의 전층 적용, 사용이 용이한 호스릴옥내소화전, 제연설비는 멀티센싱송풍기 회전수 제어 과압방지 적용 바람. - 계속 - 2018.12.1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18.12.18(화) 사업명/신청위치 신반포15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서초구 반포2동 12번지 일대 의결번호 2018-25-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건축분야>(계속) ?? 환경 ○ 유리창호, 외장재에 의한 과도한 눈부심에 대하여도 개선되도록 계획 바람. ○ 옥상부 태양광 설치 위치를 확인하여 수정 바람. ○ 공동주택 친환경 에너지절약분야 건축심의기준 점검표 작성 시점을 최신시점으로 확인하여 보완 바람. <공통사항>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람. 확인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물 인증 : 우수(그린2)등급 적용 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1+등급 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률 4.79% 라.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 주거 1차 에너지소비량 133.51kWh/㎡?y (기준 190kWh/㎡?y)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시기 바람. 3.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4.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5.『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18.12.1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18.12.18(화) 사업명/신청위치 자양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광진구 자양동 236번지 일대 의결번호 2018-25-2 심의결과 보류의결 [심의 내용]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추후 본위원회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건축계획 ○ 주동 최상층을 연결하는 주민공동시설(스카이커뮤니티)은 도시경관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인근지역 주민에세 개방 등 공공성 확보를 고려하여 삭제하거나 규모 축소, 위치 조정 등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 바람.(대안 제시) - 주변 저층 주거지와의 경관 고려. - 한강변 경관시뮬레이션을 조망각, 시야범위, 인근 아파트와의 높이를 고려하여 수직적 위치 검토. - 외장 마감재료와 연결된 주동의 입면재료를 단순한 수성페인트 마감 및 복층 유리보다는 개선된 입면디자인 계획 검토. - 스카이라운지를 연결하는 2개동의 최상단 높이를 주동 높이와 일치시키거나 몇개층 층수를 낮추고 위압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검토. - 주민공동시설(스카이커뮤니티) 하부 세대의 일조 환경 피해 및 단지내 입주민 사생활 침해 여부 검토. ○ 단지내 지형계획 개선을 위하여 각동 주출입구 계단 및 경사로를 삭제하기 바람. ?? 방재 ○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시설)을 상부층에 계획하는 경우, 피난계단의 폭을 1.5m이상으로 계획하는 등 피난안전성 확보 바람. ○ 소방차량의 동선은 막다르지 않고, 회전이 용이한 구조로 하되 바닥 포장면은 32톤의 소방차량 운행에도 손상이 없도록 계획 바람. - 계속 - 2018.12.1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18.12.18(화) 사업명/신청위치 자양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광진구 자양동 236번지 일대 의결번호 2018-25-2 심의결과 보류의결 [심의 내용] 건축 심의 <건축분야>(계속) ?? 방재(계속) ○ 지하층의 주동 출입구는 식별이 용이한 위치로 재검토하고 색채 사인 계획 반영하기 바람. ○ 지하층의 주동 출입구 앞 보행동선에 방해가 되는 주차면 삭제 바람. ○ 주차장 램프 등 방화셔터의 설치는 일체형 방화셔터가 아닌 고정식 방화문을 별도로 설치 바람. ○ 소방시설 적용시 아나로그감지기의 전층 적용, 사용이 용이한 호스릴옥내소화전, 제연설비는 멀티센싱송풍기 회전수 제어 과압방지 적용바람. 끝. 2018.12.1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1 심의일자 2018.12.18(화) 사업명/신청위치 서울특별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변경(안) 심의 의결번호 2018-25-3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서울특별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변경(안)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아래 내용을 서울특별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변경(안)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건축분야> ?? 건축계획 ○ 가로구역 내 경사 등으로 대지간 단차가 심한 경우 검토 바람. ○ 상업지역 내 이면도로에 접하는 대지의 경우 용적률에 비해 높이가 현저히 낮아지는 경우 검토 바람. 끝. 2018.12.1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1 심의일자 2018.12.18(화) 사업명/신청위치 장위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 성북구 장위동 232-17번지 일대 의결번호 2018-25-4 심의결과 자문의결 [심의 내용]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안) 자문 ▣ 아래와 같이 자문하며, 리모델링 활성화 계획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건축분야> ?? 건축계획 ○ 리모델링 활성화 계획(안)은 보다 실질적인 세부내용 개선을 통하여 인센티브 운용 항목 검토 바람. - 골목길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지가 도로와 면하는 부분에 화단 조성 보다는 담장제거 등을 통한 보행 공간확보하고, 경사지는 단차를 없애거나, 난간설치 등을 통하여 개선 계획 검토. - 건물과 건물, 건물과 담장사이의 자투리 공간에 출입차단장치 설치보다는 개방 또는 녹화계획을 통한 공공성 확보 계획 검토. - “에너지절약계획”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생산시설 설치보다는 벽체, 창호의 단열향상에 대하여 인센티브 완화비율 상향 검토. - “구조보강”부분에서 내진구조적용 보다는 구조보강시 인센티브 완화비율 상향 검토. ○ 노후화된 주거지 내에서 안전한 보행환경,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한 셉티드적 접근이 필요하며, 조경의 설치를 완화하기 보다는 인접필지의 조경을 근접(통합)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 바람. ○ 인센티브로 인한 용적률 증가시 주차장 확보 등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 검토 바람. ○ 구역내 시뮬레이션을 통한 사례조사를 검토하여 문제점 파악 후 인센티브 적용 바람. 끝. 2018.12.1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1 심의일자 2018.12.18(화) 사업명/신청위치 상도4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 동작구 상도4동 일대 의결번호 2018-25-5 심의결과 자문의결 [심의 내용]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안) 자문 ▣ 아래와 같이 자문하며, 리모델링 활성화 계획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건축분야> ?? 건축계획 ○ 리모델링 활성화 계획(안)은 보다 실질적인 세부내용 개선을 통하여 인센티브 운용항목 검토 바람. - 골목길 조성(정책사항)시 골목길을 연결될 수 있는 소유자 동의가 있는 경우와 경사지 계단 재설치, 난간설치 등을 통한 개선 계획 검토. - “에너지절약계획”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생산시설 설치보다는 벽체, 창호의 단열향상에 대하여 인센티브 완화비율 상향 검토. - “구조보강”부분에서 내진구조적용 보다는 구조보강시 인센티브 완화비율 상향 검토. ○ 노후화된 주거지 내에서 안전한 보행환경,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한 셉티드적 접근이 필요하며, 조경의 설치를 완화하기 보다는 인접필지의 조경을 근접(통합)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 바람. ○ 인센티브로 인한 용적률 증가시 주차장 확보 등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 검토 바람. ○ 구역내 시뮬레이션을 통한 사례조사를 검토하여 문제점 파악 후 인센티브 적용 바람. 끝. 2018.12.1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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