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84회 정례회 의원발의 제정 조례 공포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0829 결재일자 2018.1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32호 시 민 ★주무관 공공의료사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이수미 김규대 박유미 나백주 윤준병 12/27 박원순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제284회 정례회 의원발의 제정 조례 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8. 12.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제284회 정례회 의원발의 제정 조례 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284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된 의원발의 조례(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를 위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18. 11. 29 : 제284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 ’18. 12. 14 : 제284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 ? ’18. 12. 17 : 집행부 이송 ?? 주요 제정내용 ? 조례명(발의일자) :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18.10.31) ? 발의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 ? 주요내용 : 서울형 유급병가의 금전적 지원 근거 규정 -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 유급병가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 서울형 유급병가의 전달체계 및 신청주의를 명시함 - 지원대상자를 정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구체적인 제도의 안을 규칙에 위임함 ?? 검토의견 : 수용(공포추진) ? 저소득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는 정규직 및 상용직에 비해 낮은 소득수준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지출이 높고 질병으로 인한 실업 등 소득상실로 이어지는 상황으로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음 ? 동 조례안은 근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삶의 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유급병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받도록 되어있어 선심성의 집행을 방지하도록 하였고 지원대상자 등은 규칙에 위임하여 시장이 정하도록 하는 바, 동 제정 조례를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향후계획 ? ’18. 12. 24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8. 12. 28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붙임 1.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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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정례회 의원발의 제정 조례 공포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0829 생산일자 2018-12-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미 (0221337552) 관리번호 D0000035266007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 > 지역보건의료정책수립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