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작도서관 부지 사용허가 연장 검토

문서번호 조경과-16820 결재일자 2018.1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행정팀장 조경과장 강건영 김호석 12/27 문길동 협 조 동작도서관 부지 사용허가 연장 검토 2018. 12. 조 경 과 동작도서관 부지 사용허가 연장 검토 ? 부지현황 ○ 장 소 : 동작구 노량진동 301-151 ○ 소 유 : 서울시 (재산관리관?조경과, 위임관리관?동작구 공원녹지과) ○ 면 적 : 292㎡ (대지) ※ 면적 292㎡ 중 103㎡에 대해 동작도서관 부지로 사용 중 ? 도서관 현황 ○ 시 설 명 : 서울특별시립 동작도서관 ○ 장 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94 (장승배기역 6번 출구) ○ 운영 및 관리 : 서울시 교육청 ○ 이용규모 : 1일 평균 2,700명 ? 요청사항 ○ 도서관 부지 사용허가 신청 - 사용기간 : 2019. 1. 1. ~ 2021. 12. 31.(3년) - 사 용 료 : 무 상 - 사용조건 : 서울시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한다는 전제 ※ 대상지 위임관리관은 동작구 공원녹지과로 일부 면적 녹지대로 관리 중 ? 추진경위 ○ 1991. 05. : 도서관 개관 ○ 2012. 12. : 조경과 부지 사용허가 3년 (무상, 2013~2015) ○ 2015. 12. : 조경과 부지 사용허가 3년 (무상, 2016~2018) ○ 2018. 11. : 서울시 교육청 → 조경과 사용허가 연장 신청 ? 검토결과 : 사용허가 적정 ○ 현황에 따른 부지 사용허가 필요성 : 적정 - 동작 도서관이 건축된 토지의 일부가 서울시 부지이므로 부지 사용 불허할 경우 건물 일부 철거 등 어려움 발생 및 다수 이용 시민의 민원 발생 예상 ○ 사용기간 연장 가능 여부 : 적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에 따라 연장 가능 ※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는 사용·수익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 5년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 무상사용 허가 가능 여부 : 적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에 따라 연장 가능 ※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료 면제 가능 ○ 향후 도서관 부지로 계속 사용이 예상되므로 해당 부지에 대한 서울시 교육청의 매입 검토 필요 ? 향후계획 ○ 2018. 12. : 토지 사용허가 (서울시 조경과 → 교육청) 붙임 : 허가조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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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도서관 부지 사용허가 연장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16820 생산일자 2018-12-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건영 (02-2133-2113) 관리번호 D00000352635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