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5827 결재일자 2018.1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최영 정광순 12/27 박경서 협조 - 2018년도 제22차 - 서울특별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12.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2018년도 제22차 - 서울특별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 일 시 : 2018. 12. 21(금), 15:00 ~ ○ 개최장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2건(보고1, 보완1)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하/상) 심의결과 비 고 1 증산2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은평구 도시계획과) 은평구 증산동 213-20번지 일대 (55,601.10㎡) 공동주택(1,386) 및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3/30 조건부의결 보고 2 거여2 재정비촉진구역 제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송파구 주거재생과) 송파구 거여동 180번지 일대 (98,453.70㎡) 공동주택(1,945) 및 부대복리시설 3/33 조건부의결 보완 서울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18. 12. 21(금) 15:00 사 업 명 증산2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굴토) 신청위치 은평구 증산동 213-20번지 일대 의결번호 (굴)2018-22-1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굴토계획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심의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인 ? 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반조사 및 보강분야 ○ 시추공영상촬영(BIPS) 2공 위치(BH 1-3, 2-2)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기 바람 ?? 흙막이 가시설 분야 ○ ‘조치계획6’에서 제거식보강앵커와 쏘일네일링의 시공간섭 여부를 확인하기 바람 ○ ‘조치계획9’에서 록앵커와 어스앵커 중 올바른 명칭으로 변경하여 명기하기 바람 ○ ‘조치계획13’에서 레이커 해체부의 구조물방수 처리계획을 제시하기 바람 ○ ‘조치계획17’에서 배수공 설치상세도를 제시하기 바람 ○ 흙막이굴착단면 A-A, D-D, E-E단면의 상부매립토층 쏘일 네일링 구간에서 신규 보강앵커의 자유장 길이 및 정착장 위치(주동영역 내)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기 바람 ○ 보강앵커와 관련하여, 최하부 연암구간에 계획된 보강앵커는 필요여부를 재검토하고, 상부 토사구간은 정착부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하기 바람 ○ 어스앵커 구간의 흙막이벽체(H-PILE 구조계산시 구조물기초설계 기준에 의거, 앵커의 수직분력의 합을 반영하여 조합응력 공식으로 모든 단면을 재검토하는 것을 지적하였으나, 현재 검토한 계산방법(휨응력 σb적용 오류 등)이 잘못되었으므로 재검토하기 바람(참고:구조물기초설계기준해설(2015.3) P571 해설(7.6.3)) 또한, 어스앵커의 수직분력의 합을 고려하는 방법이 잘못되었으므로 재검토하기 바람 (안건 P34, 흙막이설계보고서 P397, P398 등) ○ CIP 구조검토시 압축응력 및 인장응력에 대한 검토가 누락되었으므로 재검토하기 바람(전단력부분만 검토)(흙막이설계보고서 P208 등) 1-2 ○ 작용토압에 대한 지하외벽 설계를 재검토하기 바람(안건 P15, 29 등) ○ 어스앵커 해체검토 등의 토압, 변위, 휨모멘트도, 전단력도 등 그래프를 첨부하기 바람 ○ 해체단계에서의 캔틸레버 벽체의 안정성을 재검토하기 바람(현재는 완공시에 대해 검토되었음)(안건 P36, 24) ○ 블록간 미굴착부의 차수계획은 지하수 주 유입예상 경로인 불광천측으로 조정하여(간격 및 심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숏크리트 두께 100mm에 대해 1차 50mm + 2차 50mm로 함께 표기하기 바람 ○ 흙막이설계보고서 및 설계도면의 각종 단위(예: 설계기준강도 210kgf/㎠ 는 21MPa, 레미콘 25-210-12는 25-21-120 등)는 SI단위(System of International Unit)로 수정하기 바람 ○ 가시설 상세도(C-037, 038)에 스크류잭의 규격을 명기하기 바람. ?? 계측관리 분야 ○ 계측계획 단면 C-C 레이커와 D-D 버팀보구간에 변형율계보다 직접 측력측정이 되는 하중계(Load Cell)의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 ?? 기타분야 ○ 블록간 미굴착부에 대하여 불록간 지지구조(앵커)의 상호영향 여부를 추가검토하고, 이 구간에서는 가급적 지표의 우수가 침투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 등 배수계획을 검토하기 바람. 끝. 2-2 2018. 12. 21.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서울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18. 12. 21(금) 15:00 사 업 명 거여2 재정비촉진구역 제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굴토) 신청위치 송파구 거여동 180번지 일대 의결번호 (굴)2018-22-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굴토계획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심의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인 ? 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흙막이 가시설 분야 ○ 다음사항에 대해 안전율 및 근입심도의 기준을 확인하고, 안전성이 우려되는 요인을 제시하고 적용여부를 검토하기 바람 - ‘조치계획10’에서 엄지말뚝 근입깊이의 안전율 기준을 확인하기 바람 - ‘조치계획15’에서 어스앵커 정착장의 안전율 기준을 확인하기 바람 - ‘조치계획21’에서 그라우팅의 근입심도는 기준이 맞는지 확인하기 바람 ○ ‘조치계획23’에서 되메우기용 양질토사의 정의 및 다짐방법을 제시하기 바람 ○ ‘시공순서도’ 스트러트 구간에서 스트러트 설치 후 굴착방법 및 스트러트 4단 해체(12)에 대한 측벽 안정성을 확인하기 바람 ○ 엄지말뚝과 버팀보구간 되메우기(양질토사)에 다짐도 95%이상은 현실적으로 좁은공간에 대형 다짐장비 진입이 불가하므로 90% 이상으로 검토하기 바람 ○ 가시설해체시 건축벽체와 슬래브의 강도가 설계기준강도의 85%로 적용하였으나, 공정관리와 구조검토를 통해 75%이상으로 검토하기 바람 ○ 어스앵커 구간의 흙막이벽체(H-PILE 구조계산시 구조물기초설계 기준에 의거, 앵커의 수직분력의 합을 반영하여 조합응력 공식으로 모든 단면을 재검토하는 것을 지적하였으나, 현재 검토한 계산식은 좌굴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을때의 식이로 좌굴을 고려하여 재검토하기 바람(참고:구조물기초설계기준해설(2015.3) P571 해설(7.6.3)) 또한, 어스앵커의 수직분력의 합을 고려하는 방법이 잘못되었으므로 재검토하기 바람 (안건 P19) 1-2 ○ 구조계산시 지하수위를 굴착바닥 부근까지 하강시켰으나, 우기시를 고려하여 지하수위를 현 지하수위에서 재검토하기 바람(흙막이설계보고서 P253 등, 안건 P25) ○ 각 부 모서리 횡저항력 없으므로 조정 검토 하도록 심의의결한 부분에 대하여 추후협의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조치하였으나, 우선 설계에 반영하고 협의 하는 것으로 계획하기 바람 ○ CIP 구조검토시 압축응력 및 인장응력에 대한 검토가 누락되었으므로 재검토하기 바람 (흙막이설계보고서 P78 등) ○ 어스앵커 해체검토시 앵커해체와 지하층 건축벽체를 구분하여야 해석하여야함. 앵커해체시가 위험하므로 앵커해체시까지 STEP을 끝내고 모든단면을 해석하기바람. 해체시 흙막이벽체(H-PILE, CIP 등)의 좌굴길이가 길어짐에 따라 재검토하고 토압, 변위, 휨모멘트도, 전단력도 등 그래프를 첨부하기 바람(안건 P21, P22 등) ○ 차수공법을 L.W그라우팅으로 적용하였으나, 효과가 적으므로 보다 안전한 차수공법으로 변경하기 바람 ○ 흙막이 가시설 상세도의 H-PILE, 띠장 등 이음에서 연결철판의 용접두께(모재두께와 연결철판 두께중 얇은 두께로 적용하여야 하는데 모두 필렛 6mm로 되어 있음)를 재검토하기 바람(안건 P35) ?? 계측관리 분야 ○ 계측빈도는 ‘굴착’을 ‘굴착 및 해체’로 명기하기 바람 ○ 계측계획에서 “I” 는 지중경사계 인지 명확히 제시하고, 만일 지중경사계라면 과다한 측면이 있으므로, 각 굴착구간에 대하여 수평변형이 가장 크게 예상되는 위치 1~2곳에 대하여 굴착면으로부터 적정 이격거리 확보하는 계획으로 조정을 검토하기 바람 ?? 기타분야 ○ 흙막이 설계도면의 각종 단위(예: 설계기준강도 210kgf/㎠ 는 21MPa, 레미콘 25-210-12는 25-21-120 등)는 SI단위(System of International Unit)로 수정하기 바람. 끝. 2-2 2018. 12. 21.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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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41417
본청
건축기획과-25827
D000003526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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