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지하사고조사자문단’ 위원 위촉 알림 1. 행정2부시장 방침 제163(2018. 8. 6.)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는「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18. 1. 1. 시행)에 따라 지반침하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한 ‘서울시 지하사고조사자문단’의 위원분을 아래와 같이 위촉함을 알려드립니다. 3. ‘서울시 지하사고조사자문단’ 구성을 위한 위원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시 안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하사고조사자문단 개요> ○ 추진근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46조 ○ 위 촉 일: 2019. 1. 1. (별도 위촉식 없이 위촉장 등기 발송) ○ 위원임기: 3년 (연임가능) ○ 활동시기: 지반침하 3단계 발생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자문단 기능 - 지반침하사고 경위 및 원인조사 - 언론 대응방안 자문, 사후대책, 재발방지 방안 마련 - 사고조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등 붙임 1. 서울시 지하사고조사자문단 구성 및 운영 계획 1부. 2. 지반침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1부. 3. 위원 명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물재생계획과장,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시설안전부장),외부위원(붙임 참조) 주무관 강다은 지하안전팀장 김근용 도로관리과장 12/27 박문희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1913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 / 전화 2133-8184 /전송 02-768-8906 / daeun4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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