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좋은빛위원회 심의 운영 개선(안) 보고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4673 결재일자 2018.1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김영수 12/27 권기욱 협 조 ~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 좋은빛위원회 운영 개선(안) 보고 2018. 12.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 좋은빛위원회 심의 운영 개선(안)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의 방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안건 심의에 대한 위원회 운영 개선(안)에 대해 보고함. 1 운영현황 ?? 위원회 운영 개요 ○ 운영근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제10조~18조 (좋은빛지역위원회) ○ 개최주기 : 매월 화요일(14:00), 수시개최 ○ 주요기능 -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법 제5조) - 빛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영 제5조) -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지정해제·변경에 관한 사항(법 제9조, 10조) - 공간, 장식 조명기구의 신설·개량·증설에 관한 조명계획(조례 제22조) ○ 위원회 구성(44명) - 당 연 직 : 2명(도시계획국장, 도시빛정책과장) - 위 촉 직 : 40명 ?서울특별시의회 2명 ?미디어파사드, 디자인, 건축·조경, 전기(에너지), 조명(LED)분야 전문가 38명 구 분 미디어파사드 디자인 건축/조경 빛공해 조명(LED) 총 40명 8명 8명 8명 8명 8명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 가능 2 운영개선 ?? 그간 운영 상 문제점 ○ 연도별 운영실적(최근 3년간) 총 계 2016년 2017년 2018년 횟수 건수 횟수 건수 횟수 건수 횟수 건수 125회 1,198 건 37회 350건 44회 412건 44회 436건 - 서울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운영(‘15.8.10.) 후 심의 건 증가추세 ○ 공간조명(가로등·보안등·공원등) 심의 안건 증가로 인한 위원회 심의 과중 - 심의대상별 분석(최근 3년간) (단위 : 건) 합 계 공 간 조 명 건 축 물 장식조명 미 디 어 파 사 드 기 타 비 고 (서면심의) 2018년 214 (49%) 195 (45%) 17 (4%) 10 (2%) 75건 2017년 241 131 25 15 46건 2016년 209 96 26 19 - ※전체 심의 건 중 약49%인 공간조명(보안등, 공원등, 가로등)에 의한 심의 과중 - 공간조명 세부 심의 현황(2018년) 공간조명(합계) ~ 50등 (서면심의) 51~100등 100~200등 200등 이상 비 고 214건 76 52 39 45 보 안 등(60건) 15 12 8 27 공 원 등(77건) 30 16 17 14 가 로 등(73건) 31 24 14 4 ※공간조명 중 50등 이하의 소규모 사업이 전체 건수 중 35% 차지 - 공간조명 유형별 재심의 비율 합 계 가로등(73건) 보안등(60건) 공원등(77건) 비고 27건 5건 (6%) 6건 (10%) 16건 (20%) - 가로등·보안등 사업의 경우 재심의 비율(가로등 6%, 보안등이 10%) 낮고, 빛공해와 방지와 야간경관 정책을 반영한 조명계획 수립 수준이 향상됨. ○ 공간조명에 대한 심의대상 상향 및 서면심의 확대 필요 - 대규모 사업으로 빛공해 및 야간경관의 파급 효과가 큰 사업을 대상(공동주택, 미디어파사드, 건축물 장식조명 등)으로 심도 있는 심의(자문) 필요 - 유지관리 및 소규모 시설물 교체 사업은 심의 제외하고, 서면심의 규모의 확대 필요 ※2018년 서면심의 76건 ?? 위원회 심의 운영개선(안) 심의(자문) 대상 시설물 규모 상향 조정 ○ 단순 유지관리 교체 사업 심의(자문)제외 - 단일사업으로 시행하는 소규모 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개선사업의 심의(자문)대상 규모를 상향 조정 - 공간조명 심의(자문) 대상 (심의 제외 현황서 제출 시) (개 선 전) 가로등 20등, 보안등·공원등 10등 초과 단일사업의 조명계획 ※연차 및 단계별 사업의 경우 전체 사업 수량으로 심의 대상 기준 판단. ※ 심의(자문) 제외 대상 사업은 ’심의제외 현황서‘를 제출 시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업시행자는 서면으로 반드시 제출 ○ 소규모 공간조명 사업에 대한 서면심의 확대 - 서면심의 대상 조정 (개 선 후) 가로등 20등 초과~50등 이하 사업 → 보안등 10등 초과~50등 이하 사업 → 공원등 10등 초과~30등 이하 사업 → - 서면 심의(자문) 절차 ?위원회 개최 시 병행 심의(자문)를 실시하고, 심의의결 사항을 통보 서면심의 신청 (조명계획 수립) ? 서면심의 실시 (위원회 개최 시 병행) ? 심의결과 통보 자치구 →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 자치구 - 시 행 일 : - 심의(자문) 대상 제외 사업의 경우 심의 제외에 따른 사업개요 및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사항 작성 제출(붙임 양식) ○ 서면심의 시 자발적 분석 필수 자료 항목 반영 - 공간조명 심의 시 필요한 주요 법적 기준 등을 자가 반영하도록 유도 (침입광 영형평가 HFBS 항목 충족여부 등) - 주요 필수 점검 항목 항목 체크 내용 비 고 설계조건 도로제원 및 설치 조건 등 설계에 필요한 정확한 자료를 확보 여부 공간조명 선정한 조명기구의 정확한 배광측정데이터를 확보하여 설계 여부 조명기준 조명성능에 대한 설계 결과는 해당 도로 및 공간에 주어진 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 빛환경 기준 조명설계 결과, 전방 또는 후방에 위치한 건물에 대한 주거지 연직면 조도가 해당 조명환경관리구역의 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 상향광 등급 선정한 조명기구의 상향광등급이 해당 조명환경관리구역의 기준에 만족하는지 여부 ?? 심의(자문) 결과 이행 모니터링 강화 ○ 정기적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심의 의결 사항 이행확인 - 점 검 자 : 관련 분야 전문가(조명관련 기관, 좋은빛위원회 위원 등) - 점검방법 : 사업 대상지에 대한 현장 점검 - 점검내용 ? 좋은빛위원회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준수여부 서면 및 현장 확인 ? 법적 빛방사허용기준 준수여부 ? 사업 대상지 시민의견 청취 등 ?? 공간조명 설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 신규 업무 담당자 및 조명 설계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 강 사 : 조명분야 전문가(학계, 업계 등) - 기 간 : 상/하반기 수시 - 교육내용 ? 공간조명 설계 시 빛공해 방지를 위한 설계 주안점 ? 법적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방법 등 ?? 공간조명 심의도서 간소화 및 정형화 ○ 소규모 공간조명 사업에 대한 심의도서 양식 배포 - 대상 : 소규모 공간조명 중 서면심의 대상사업 - 내용 : 서면 심의도서 상 조명계획 자료(휘도·조도 시뮬레이션, 연직면조도 등)가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양식 배포 3 향후계획 ○ ’19.01.~03. 심의 제도 홍보 및 조명 설계교육 - 서울시, 자치구, 조명관련 협회, 단체 등 ○ ○ ’19.12. 서면심의 평가 - 서면심의 건에 대한 정기적 심의의결 사항 이행 확인 현장 모니터링 결과분석 후 점진적 확대시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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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빛위원회 심의 운영 개선(안)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4673 생산일자 2018-12-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태복 (02-2133-1927) 관리번호 D000003526441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빛공해방지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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