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하수도 설치에 따른 인가,고시 및 사용개시공고 업무 이행철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하수도 설치에 따른 인가,고시 및 사용개시공고 업무 이행철저 1. 물재생계획과­7183(2018.6.76)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하수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맞추어 공공하수도 설치에 따른 인가, 고시 및 사용개시공고에 따른 미비점을 25개 자치구와 협력하여 금년에 보완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3. 하지만 하수관로는 100% 보급이 완료되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신설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바, 각 자치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공공하수관로 신설시 관련규정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 구청장)의 공공하수도 설치 절차 ①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신청 ⇒ ② 설치인가 ⇒ ③ 설치 인가고시 ⇒ ④사용개시 공고 ○ 구청장→시장, 구청장 - 자치구 일부위임 ○ 시장 또는 구청장 - 자치구 일부위임 ○ 시 장 ○ 하수도 관리청 (구청장) ※ ② 자치구 위임제외 : 간선하수도(900mm이상, 0.7㎡이상) 및 2개 이상의 구에 걸치는 하수도 나.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공하수도 설치(비관리청공사) ① 공공하수도 설치허가 신청 ⇒ ② 설치허가 고시 ⇒ ③ 사용개시 공고 ○ 비관리청→하수도 관리청(구청장) ○ 하수도 관리청 (구청장) ○ 하수도 관리청 (구청장) 다. 비관리청사업에 따른 사용개시공고(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등) 도시개발계획 사업 승인 ⇒ 주택건설사업 시행 건축인가처리(부분) ⇒ 공공하수도 부분 사용개시공고 ⇒ 주택건설사업 건축 준공(부분) 하수도 사용 ⇒ 도시개발사업 전체준공 4. 기타 상세 사항은 방침을 참고하여 추진하되, 하수관로 신설시에는 반드시 사용개시 공고를 시행하여, 추후 하수도 사용요금 징수에 따른 법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장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공하수도설치 절차 인가, 공시 및 사용개시 업무개선 방침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하수사업 담당부서 주무관 김상훈 하수계획팀장 김준형 물재생계획과장 12/27 代김준형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157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전화 02)2133-3786 /전송 / ksanghu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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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 설치에 따른 인가,고시 및 사용개시공고 업무 이행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5785 생산일자 2018-12-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상훈 (02)2133-3786) 관리번호 D00000352654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