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 제목 지연배상금 부과 우리시와 계약한 아래 건에 대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지연배상금)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계약건명 : 2. 지연배상금 : 3. 지연배상금 현황 - 업체명 : - 주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지체일수 산정내역 계약금액 준공기한 (A) 준공일자 준공검사일자 (B) 지체일수 (C)=(B-A) - 계약금액 계약금액 (A) 기지급액 (B) 계약잔금 (C)=(A-B) 지연배상금 (D) 상계처리 후 지연배상금 잔금 (E)=(D-C) 붙임 : 부과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설이 계약1팀장 조현 재무과장 12/27 변서영 협조자 시행 재무과-6378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1동 10층 재무과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54 /전송 02-2133-1030 / snow818@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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